"P2P대출 가이드라인, 투자자 보호 완벽히 못해"

양태영 테라펀딩 "후발 및 영세 P2P대출업체 타격"

금융입력 :2018/03/01 09:26    수정: 2018/03/02 09:54

부동산 담보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품만 취급하는 P2P대출업체 '테라펀딩'의 양태영 대표가 이번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완벽하게 투자자를 보호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번 가이드라인에 들어간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이자로 간주한다는 항목은 후발 P2P업체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예고를 통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 중이며, 적용 기간은 1년이다. 가이드라인에 추가된 항목은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이자로 간주하며, 소상공인 및 개인 신용대출에 한해 개인 투자자 투자 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투자 액수를 제한해 투자자 보호를 하겠다는 건 헛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 제한으로 초창기 P2P대출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빚어 투자자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태영 대표는 "초기 P2P대출업체에서 회사 운영을 위해 소액투자자들을 많이 모아야 하는 이슈가 불거진다"며 가이드라인의 개인 투자자 한도 제한이 오히려 투자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역설이 있다고 꼬집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자본 펀딩을 받지 못한 A라는 P2P 대출업체가 기업을 영위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를 충당하기 위해 리스크가 높은 대출 상품을 대거 팔 수 있다. 만약 이 대출 상품의 원리금(원금+이자)이 회수되지 못해 부실채권이 되면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진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이자로 간주해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0%를 넘지 못하게 한다는 항목은 후발 P2P업체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양태영 대표는 "이 항목은 P2P업체의 매출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투자자 손실이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상 P2P대출업체는 대출 취급 수수료와 관리 비용을 받아왔는데 이를 연 이자로 환산하면 고금리를 팔 수 밖에 없는 작은 규모의 업체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사진=테라펀딩)

양 대표는 "한 업체가 금리가 13%이면서 만기가 3개월인 상품을 취급한다고 가정해보자. 여기에 수수료를 5% 받는다고 하면 이 상품의 금리는 33%(13%+수수료 연 금리 환산 20%)인데 이는 법정금리를 훌쩍 넘는다"며 "업체는 결국 수수료를 줄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 매출이 감소한다. 매출이 감소하면 비용을 줄일 것이고 결국 채권 관리가 부실해져 투자자 손실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다만 자본력이 보장되고 투자자들의 채권을 선순위로 관리하는 테라펀딩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 대표는 또 이번 가이드라인에 부동산 담보 및 PF 대출의 개인 투자 액수 한도가 완화되지 않아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자신했다.

그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부동산쪽으로 돈이 쏠리는 것을 줄이려는 정부 기조를 따라가자는 취지로 해석한다"며 "테라펀딩은 토스와 업무 제휴로 소액투자자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등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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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펀딩에 따르면 올해 1월 100만원 이하 소액 투자자 비율은 48%로 작년 1월 22%에 비해 26%p 늘었다. 100만원보다 적은 50만원 이하 투자자 비율은 같은 기간 6%에서 34%로 28%p 껑충 증가했다.

양 대표는 "토스와의 제휴가 한 몫을 했으며 꾸준히 연체율과 부실률 관리를 통해 더 많은 투자자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르는 상품을 취급하기 보다 잘 아는 상품을 취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