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1년 간 적용되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대해 P2P업체 간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취급 대출 상품에 따라 개인 투자액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개인 투자액 한도가 늘지 않은 부동산 담보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취급 P2P 업체는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며, 개인 신용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P2P업체는 투자자 잡기에 골몰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소상공인 대출이나 개인 신용대출 상품에 한해 일반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한다. 부동산 담보나 부동산PF 대출의 투자 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1천만원이다.
그간 P2P업계가 요구했던 개인 투자액 한도 확대를 금감원이 일부 수용한 셈이다.
하지만 대출 상품 별로 투자 액수가 다르다보니 업계 반응은 다르다.
부동산 담보와 PF대출만을 취급 중인 테라펀딩 측은 "투자 한도는 기존 금융기관에 존재하지 않으며 이런 제한이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한다. 테라펀딩은 오히려 투자액 제한이 대출 부실률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즉, 투자자가 투자 액수 제한이 있다보니 상대적인 고금리 업체에 투자할 것이며 이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해 오히려 투자자의 손실을 키운다는 설명이다. 투자 액수 제한보다는 전문 인력 보강 및 공시 강화가 투자자 보호에 직효라는 게 이 회사 측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P2P업체 관계자는 "부동산 담보대출은 담보가 있어 상대적으로 개인신용 대출에 상환 처리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면서 "P2P 업체 간 역차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개인신용 대출을 주로 취급한 업체는 1천만원 한도 상향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개인 신용대출만을 취급하는 렌딧은 회사 성장의 발판의 기회로 삼고 있다.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개정된 P2P대출 가이드라인에서 대출 자산별로 투자금 상한이 달라진 것은 대출 자산별로 리스크와 채권의 특성이 다르다는 특성을 이해한 결과"라며 "개인 신용 P2P대출 투자액이 상향된 만큼 시스템 발전을 통해 투자 안정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이 같은 대출별 투자 액수 차별화에 대해 금감원은 P2P대출의 부동산 및 부동산PF 대출 쏠림현상을 막고, P2P대출 업체 설립 취지 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P2P대출 중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은 2017년 5월말 60.2%(7천780억원에서) 2018년 1월말 63.6%(1조6천66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부동산PF 외에도 부동산 담보 P2P대출의 투자 한도 동결은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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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담보 대출을 조이기 위해 은행에서도 담보 대출 액수를 묶고 있는 시점"이라면서 "P2P대출 설립 취지가 1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중금리 대출 취급이었기때문에 그 취지에 맞춰 개인 신용대출 투자액수 한도는 상향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개인 투자자 액수 조정 외에도 ▲P2P대출업체의 재무 및 대주주 현황 정보 제공 의무화 ▲부동산PF 대출 투자의 경우 공시 항목 구체화 ▲대출자의 대출 현황 공시 강화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