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법원 “페이스북, 개인정보 무단 수집 위법”

페이스북과 소비자연맹 모두 항소 의사 밝혀

인터넷입력 :2018/02/13 10:47

박병진 기자

페이스북의 기본 설정과 개인정보 수집·사용 방식이 위법하다고 베를린 지방법원이 판결했다.

법원이 지적한 사항을 수정하지 않으면 페이스북은 위반 건당 최대 25만 유로(약 3억 3,3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12일(현지시간) BBC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주요 외신은 페이스북이 충분한 고지 및 동의 절차 없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사용했다는 독일소비자단체연맹(VZBV)의 주장에 법원이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페이스북은 즉각 항소 의사를 전했다.

판결은 지난 1월 16일 내려졌으나 자세한 내용은 12일 소비자연맹이 공개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사진=씨넷)

페이스북은 지금까지 모바일 앱에서 채팅할 때 자동으로 현재 위치를 공개하고, 사용자 프로필 페이지가 구글 등 검색 엔진에 노출되도록 설정해 놓았다.

독일의 연방정보보호법(Federal Data Protection Act)은 회사가 먼저 개인정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상세히 알려야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한다.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기능을 기본 설정으로 해놓았으면서도 사용자에게 충분히 알리지도 동의를 얻지도 않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나 법원은 “페이스북은 공짜(Facebook is free)”라는 슬로건이 허위·과장광고라는 소비자연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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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코 뒹켈 독일소비자단체연맹 법무관은 이에 대해 “소비자는 돈이 아니라 데이터로 페이스북에 요금을 낸다”며 이를 인정받기 위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북과 소비자연맹 모두 항소 의사를 밝힌 만큼 법정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