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원칙 재정립과 포털 규제에 관한 공청회가 예정된 가운데, 개방성을 중시하는 인터넷 환경을 저해하고 국내외 사업자의 역차별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오전 10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국회본관 627호)에서 ‘망중립성 및 포털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여기에는 변호사, 교수 등이 진술인으로 참여해 최근 인터넷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망중립성 원칙과 포털 규제에 관한 입장과 분석 자료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또 국회에 발의된 6개의 관련 개정법률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공청회 자리를 통해 나올 전망이다.
■ 포털 규제 "필요해 vs 과도해"
이번 공청회를 통해 가장 뜨겁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인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뉴노멀법’이다.
뉴노멀법에는 전기통신사업법, 방통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이 담겨 있다.
포털 사업자에게 ▲기간통신사업자인 통신사와 마찬가지로 경쟁상황 평가를 받도록 하고 ▲광고 매출액의 100분의 6 범위 내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과하며 ▲불법정보 차단 의무와 상시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광징금과 손해배상 하도록 하는 것이 뉴노멀법의 골자다.
이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김현경 교수는 “방발기금 충당을 위한 분담금을 플랫폼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개정안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비례성 원칙 위반으로 위헌적 요소가 크다”며 “경쟁상황평가, 회계정리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기간통신사업이 갖는 고유한 특성을 반영해 수립된 제도를 전혀 다른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동일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또 “플랫폼 사업자에게 상시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역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례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무엇보다 모든 신설규제들이 ‘탈영토성’이라는 플랫폼서비스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뉴노멀법에 대해 경기대학교 윤성옥 언론미디어학과 교수는 “뉴노멀법은 이용자 보호와 무관하게 이용자 보호를 명분으로 통제를 위한 인터넷 플랫폼 규제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 망중립성 "강화해야 vs 완화해야"
이번 공청회에서는 망중립성 관련 발의 법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전개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016년 9월 전기통신사업자가 합법적인 서비스를 불합리 하게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망중립성 위반 사례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조항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조치였다. 이는 망중립성을 중시하는 인터넷 업계를 위한 법안이다.
반면 최근 김성태 의원은 5세대 이동통신 시대를 대비해 새로운 망중립성 개념인 ‘포스트 망중립성’을 제안, 유승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충돌이 예상된다.
김 의원이 주장하는 새로운 망중립성 원칙은 소비자 요금 중심에서 콘텐츠 제공사업자 등으로부터 망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인터넷 업계에서 반대하는 ‘제로레이팅’ 허용을 통해 가계통신비까지 아낄 수 있다는 전략인데, 대부분 통신사에 유리한 조치여서 인터넷 업계와의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밖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지난해 말 인터넷 포털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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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개정법안에서 부가통신역무의 정의를 구체화해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터넷 포털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통신사뿐 아니라 포털 등 주요 플랫폼 업체도 요금을 감면할 수 있고(제로레이팅 가능), 경쟁상황평가 자료 제출 의무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에 인터넷 시민단체인 오픈넷은 “대한민국의 부가통신사업자들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진입규제(신고제)로 규율된다”면서 “여기에 규제를 더 얹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인터넷 산업에 대한 족쇄이자 혁신을 저해하는 갈라파고스적 규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