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연관검색어는 한 기업의 서비스일뿐이다. 서비스 운영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해당 기업의 경영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
"연관검색어 자체가 잘못된 정보에 대한 특정인의 피해 확산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운영 지침에 따라 삭제할 수는 있지만, 이견이 있을 순 있다."
"명예훼손을 이유로 연관검색어를 삭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위반될 수 있다. 명예훼손과 관련된 판단은 수사기관한테 맡겨야 한다."
22일 개인정보보호법학회가 주최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털 연관검색어와 프라이버시 특별 토론회'에서는 포털이 연관검색어를 삭제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포털 연관검색어는 서비스일 뿐이며, 기업의 경영적 판단에 달려있다'라는 의견과 '포털 연관검색어 삭제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상충됐다.
■ "연관검색어 삭제는 기업의 판단"
김민호 개인정보보호법학회 회장은 "최근 네이버가 연관검색어와 댓글을 조작했다는 비난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데, 연관검색어는 특정한 회사가 자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고, 경영적으로 판단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 뿐이지 그것을 조작이라고 판단이 맞는건지 의문"이라며 "어떠한 연관검색어가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겠다 판단해서 삭제한는 것은 경영적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네이버는 이러한 경영적 판단이 혹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또다른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기관에게 의뢰를 한 것(☞관련 기사 보기: 네이버, 검색어 삭제 논란 왜 일었나?)"이라며 “정치권은 연관검색어와 관련한 문제에 정치적 합의를 모아 합리적 기준과 해법을 모색해서 이 같은 소모적 논쟁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 또한 연관검색어가 여론의 일정한 뱡향을 형성하는 목적으로 쓰이는 것 같지는 않다며, 서비스 제공자가 삭제 등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했다.
구 변호사는 "연관검색어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이고 내부 알고리즘을 통해 다수가 검색하는 단어가 상위에 제공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통신망법을 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자의적·임의적 임시조치도 규정하고 있어 법에 따른 권한 행사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연관검색어에 대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영업의 자유로 네이버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긴 하지만, ‘프라이버시 또는 타인의 명예 훼손’을 신속히 구제하려는 입법 취지상 연관검색어와 관련된 네이버의 임시조치 등 경영전략은 이러한 입법적 취지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라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본다"고 말했다.
■ "연관검색어 삭제엔 이견 존재…판단은 외부에서 해야"
그러나 연관검색어 삭제와 관련해서는 법원에서도 같은 사안이지만 다른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듯이 이견이 존재한다며 이와 관련 기업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관련기사
- 한성숙 “검색어 제외 논란...정답 없는 문제”2018.01.22
- 네이버, 검색어 삭제 논란 왜 일었나?2018.01.22
- 네이버·카카오, 검색어 자율규제 美 소개2018.01.22
- "KISO, 연관 검색어 삭제 건수 공개 안해"2018.01.22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세월호 사건이나 대통령 탄핵, 국정원 댓글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들이 발생할 때마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격렬한 대립 내지 분열 양상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포털에게 오롯이 모든 이용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마련하여 운영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며 "이용자 신뢰 제도를 위해 검증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포털 연관검색어 노출제외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공공정보에 대한 알권리와 검색서비스 운영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검색서비스사업자의 권리 간의 ‘기본권 충돌’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며 "명예훼손과 관련된 것을 알고리즘을 통해 운영하는 것은 오해의 여지가 있고, 그 판단은 수사기관에서 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 쪽이 강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