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포항시에 거주하는 아이오닉 일렉트릭 오너 K씨는 자신의 차량을 포항 모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후 황당한 일을 겪었다. 포항시청으로부터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K씨가 주차한 곳은 장애인 주차구역이 아닌 전기차 급속충전 전용 구역이다. 이를 전혀 알지 못한 포항시는 K씨에게 과태료 8만원 납부를 요구했다.
포항시는 왜 전기차 급속충전 전용 구역을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판단했을까.
포항시 관계자는 “해당 사항은 한 시민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촬영한 후 모바일 앱으로 신고한 것”이라며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면이 파란색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고자의 사진만을 판단해 아이오닉 일렉트릭 오너에게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포항시는 우선 K씨의 소명을 받아들여 과태료 납부 절차를 철회했다. 하지만 포항시는 K씨에게 “시 자체적으로 확인 후 해당 구역이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밝혀지면 다시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디넷코리아 취재결과, 포항시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정보가 내부적으로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포항시는 자체 조사 과정 없이 모바일 앱이나 웹상으로 접수된 사진만을 보고 주차 단속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시 관계자는 취재가 시작되자,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기차 오너에 대한 무차별 단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전기차 전용 파란색 번호판이 불법 번호판으로 오인돼, 전기차 오너들이 정신적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다.
대전 서구청과, 인천 연수구 등의 지자체는 지난해 7월께 파란색 전기차 전용 번호판을 불법으로 간주해 시정명령 공문을 각 전기차 오너들에게 발송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들이 시정명령 공문을 보낸 이유는 국내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제5항 떄문이다.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면,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시정명령 공문은 지난해 6월 8일 정부의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번호판 의무부착 제도 시행 이후 전송된 것이다. 뒤늦게 공문 전송에 오류가 있음을 접한 대전 서구청은 사과문을 내놓기도 했다.
올해 국내 전기차의 연간 판매 예상량은 2만대를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은 지난 15일 사전예약 시작 후 일찌감치 연간 최대 판매 가능 물량 1만2천대를 채운 것으로 알려졌고, 쉐보레 볼트 EV 추가물량 4천700여대도 완판됐다. 하반기에는 기아차 니로 EV, 재규어 I-페이스, 테슬라 모델 X 등의 전기차가 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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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자체와 정부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와 보조금 지급에 전념한 나머지, 기존 전기차 오너들의 불편함을 유발하고 전기차 대중화 정책 확산에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아직까지 범정부적으로 전기차 이용과 관련된 캠페인이 마련되지 않아 국내 전기차 오너들이 지자체의 무차별적인 단속에 고통을 받게 될 수 밖에 없다”며 “정부 차원의 캠페인 마련으로 더 이상 이런 불상사가 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