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23일 통신 4사, 종합유선방송사 14개사와 공동으로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방송통신사업자의 수도권 지역 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허위과장광고 관련 법령 등 규제 현황 ▲사업자 자율 협력 체계 ▲허위과장광고 방지 가이드라인 ▲결합상품 광고 실무 사례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가 교육에 참석해 허위과장광고 관련 법령 등 규제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허위과장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방송통신사업자의 협조를 당부했다.
허위과장광고 방지 교육은 수도권 지역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주요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초고속인터넷 결합판매 경품 15만원으로 제한2018.01.23
- 결합해지 방어한 LGU+만 과징금 8억원...왜?2018.01.23
- “단통법 이후 이통사 결합상품 법 위반 9건”2018.01.23
- 방통위, 결합상품 불법행위 ‘실태점검’2018.01.23
방송통신사업자의 각 지역 담당자 교육을 통해 결합상품 광고의 기획과 제작 단계부터 허위과장광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자에게 결합상품 이용요금, 조건 등 중요한 정보를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제공해 이용자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KAIT 관계자는 “협의회에서는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해 이용자 권익 보호 및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허위과장광고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 사업자 자율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