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DNA 발전 막는 규제부터 고친다

데이터(D), 네트워크(N), 인공지능(A) 규제 우선 혁신

방송/통신입력 :2018/01/22 11: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 등 초연결사회의 DNA 역량 강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우선 개선키로 했다.

정부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초연결 지능화 혁신을 골자로 하는 규제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적정하게 비식별화된 정보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 산업계,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관계부처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회적인 합의안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 졌지만 법적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사회적 합의안을 통해 비식별 정보 활용을 끌어올려 스마트시티와 핀테크 등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신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자신의 정보는 편리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본인 동의에 따라 개인정보를 편리하게 다운로드 받아 자유롭게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연내 실시한다.

또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해 드론이나 자율차 등의 신규 산업에서 법적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네트워크 관련 규제 개선으로는 통신사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5G 망을 구축하기 위해 공동구축 설비제공 규제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사물인터넷(IoT) 기반 서비스 출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비통신 제품과 통신서비스의 결합에 대한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의무는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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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분야 규제혁신은 규제 샌드박스 선제 도입으로 해결한다. 이는 정보통신융합법을 통해 진행되는 절차로 O2O, 핀테크 등 ICT 기반 혁신산업의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밖에 공인인증서 위주로 획일화된 부분은 사설인증서와 차별 폐지를 통해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전자 인증수단을 확산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