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가 몇 개의 장벽에 갇혀버린 형국이다. 계속 발전할 것이냐 여부는 형신에 성공할 것이냐에 달렸다. 혁신 성공 여부는 규제를 얼마나 없앨 것이냐에 달려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광교 테크노밸리 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찾아 자율주행차연구실, 디지털휴먼(로봇)연구센터를 방문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는 융복합 기술 중심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다양한 분야의 기업인, 전문가들로부터 신산업 창출을 저해하는 애로 사항 등을 청취하고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지난 9월 이낙연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 확정한 ‘새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후속 조치로 신산업 신기술 분야 규제혁파 세부추진계획에 따른 것이다.
■ ICT 융합, 핀테크…규제샌드박스 우선 적용 입법 추진
이날 이낙연 총리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으로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한 신산업 규제혁파와 규제샌드박스 추진방향을 보고 받았다.
보고 내용은 새 정부가 추구하는 신산업 분야의 유연한 규제체계로 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비롯한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방향과 추진 상황 등이다.
우선 입법방식 전환과 혁신제도(규제샌드박스) 도입으로 신제품이나 신서비스 출시, 이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허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입법방식은 기존 네거티브 리스트를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한 뒤 유연한 제품과 서비스 분류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1차적으로 발굴된 과제는 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다음달 말 확정한다.
또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해 신제품과 신규 서비스의 공식 출시 전 실증 실험 등 신산업 시도가 용이하도록 허용한다.
시범사업과 임시허가를 탄력적으로 허용한 뒤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식이다. 특히 ICT융합, 핀테크 등 규제샌드박스 우선 도입 분야에 대해 입법화를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전문가들과 신산업 미래 전개모습을 예측하고, 기술발전과 상용화의 단계마다 어떠한 규제는 없애고 어떠한 제도는 새로이 도입할 것인가를 연구해 미래지향적으로 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부처별 규제샌드박스 추진상황 둘러보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 테스트가 필요한 ICT 융합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의 규제샌드박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정보통신융합법’을 개정에 속도를 낸다. 현재 의원 발의로 국회 심의를 밟고 있다.
또한 제도 실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안전조치 부과 등 이용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적용 대상사업 발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융합신제품 중 국내 허가 인증 기준이 없어 시장출시가 곤란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인허가 기준을 마련해 주는 적합성 인증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도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 금융회사와 혁신기업간 제휴를 통한 테스트를 활용해 테스트베드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내년에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가칭)을 제정해 특례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산업육성을 위해 지역특구 내에서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 등의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지역특구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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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부터 전국 7개 지역에 드론 비행테스트를 위한 시험장소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최근 민간의 신기술 수용, 사업화 지원을 위해 야간, 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하는 ‘드론 특별승인제’를 도입했다.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배아줄기세포연구와 유전자 가위 연구범위를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생명윤리 규제 혁파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