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부터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이하 자율규제)’를 미준수한 게임물이 처음으로 공표됐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 자율규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 위원장 황성기)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캡슐형 유료 아이템 자율규제의 일부 항목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게임물 20종(온라인게임 2종, 모바일게임 18종)을 공표한다고 15일 밝혔다.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제9조 제3항과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시행세칙’ 제13조에 따르면 평가위는 게임이용자보호센터(이하 센터)가 실시하고 있는 자율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1차 적발 시 위반 업체에 대한 준수 권고, 2차 적발 시 위반 업체에 대한 경고문 발송, 3차 적발 시 위반 사실 공표 및 자율규제 인증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20종 게임물은 3차례에 걸친 준수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준수 상태로 남아 있어 공표 조치가 진행됐다.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은 센터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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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는 “이번 미준수 게임물 공표 조치를 통해 게임이용자들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자율규제 준수율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율규제 준수율은 지난해 7월 64.9%에서 12월 78.3%로 13.4%p 상승했다. 그동안 준수율이 낮았던 모바일 게임업체의 준수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국내 모바일게임업체 기준 89.7%의 준수율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