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K-GAMES, 협회장 강신철, )는 확대 강화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편된 자율규제 시행에 따라 사업자들은 사실과 수치에 입각한 해당 아이템의 정보(명칭?등급?제공 수?제공 기간?구성 비율 등)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을 기획할 경우에는 자율규제에서 명시하고 있는 금지사항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또한 결과물 구성 비율 변경 시 사전 공지 의무도 부과된다.
아울러 정보 공개 방식 중 등급별 합산 구성 비율, 혹은 등급별 최소-최대 구성 비율을 공개하는 방식을 택할 경우 3가지 추가조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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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를 위한 현황 모니터링 업무는 기존 K-GAMES에서 게임이용자보호센터(센터장 이경민, GUCC)로 이관되며 보다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자율규제 평가위원회(위원장 황성기)는 해당 결과를 토대로 자율규제 미 준수 게임에 대한 페널티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특히 자율규제를 관리하는 주체가 단독 체제가 아닌, 3자 보완 및 협력 형태로 구성된 만큼 기존에 비해 극대화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