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입법 추진...정부 전방위 압박

디지털경제입력 :2018/01/11 13:46    수정: 2018/01/11 14:13

정부의 각종 압박에도 가상화폐(암호화폐) 열풍이 식지 않자, 이번엔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입법 추진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1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간담회를 통해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커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해 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 합동 TF는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추가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때 처음으로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벌법 제정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 했다.

이날 박 장관은 '가상화폐가 무가치하다'고 보는 인식을 여러차례 드러냈다. 그는 "가상화폐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정확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며 "가상증표 정도로 부르는 게 정확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은 "(가상화폐가) 어떤 가치에 기반을 둔 거래 대상은 아니다"고 본다며"산업 자본화해야 할 자금이 가상화폐로 빠져나가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이 입을 손해나 그런 걸 생각하면 그 금액이 너무나 커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가상화폐 거래를 연계 시켜 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가상화폐를 블록체인 기술과 연관된 4차산업으로도 설명하는데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서만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둘을) 연계시키는 것은 문제점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열풍 비이성적"...정부 전방위 압박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 열풍을 잠재우기 위해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와 거래 계좌를 제공하는 시중은행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공세를 펼치고 있다.

지난 10일 국세청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와 여의도 코인원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불법도박장개설 혐의로 코인원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코인원이제공해온 마진거래 서비스를 문제삼고 있다.

마진거래는 매매대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예탁하고 필요한 자금 또는 주식을 차입해 매매하는 행위로, 공매수.공매도와 같은 개념이다. 코인원은 지난달 18일 해당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지만,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 "서비스 시작전 법부법인을 통해 위법성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반박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거래 계좌를 제공하는 시중은행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제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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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에 발급을 전면 중지시켜 실명 계좌 거래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까지 거래소 신규가입을 막았다. 또, 지난 8일부 나흘간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등 6곳에 대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의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했는지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시중은행 실태 점검에 대해 "범죄·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로서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