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구형 아이폰 배터리 성능 저하에 대한 국내 첫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시작됐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가든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애플 본사와 국내 지사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은 이날 서울지방법원에 122명의 아이폰 구매자를 원고로 1차 집단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다.
■ "형사고발까지 생각…이통사에도 책임 묻겠다"
소비자법률센터 정준호 변호사는 "애플이 업데이트로 인해 배터리 성능이 저하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 자체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면서 "애플에 민사상 책임을 묻고, 이달 중으로 형사고발도 진행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애플 아이폰을 판매한 이통 3사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애플이 구매자들의 피해를 배상해야 할 민사적 의무도 있지만, 이 행위가 형사적으로도 불법인 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소비자주권은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아이폰 구매자들이 늘고 있어, 이후에도 2차, 3차로 계속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이들은 1인당 220만원(교체비용 120만원+위자료 100만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했다. 이는 아이폰 6S+기준으로 출고당시의 평균 가액 120만원에 정신적 피해 위자료 100만원을 더한 금액이다.
■ '일파만파' 배터리게이트 국내로…"애플, 이미 과실 인정해"
애플은 지난해 2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아이폰6, 아이폰6S, 아이폰SE, 아이폰7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iOS)를 소비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실시했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배터리 노후 시 스마트폰의 두뇌에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AP는 통신 속도, 명령부터 반응까지 소요되는 시간 등 스마트폰 전반을 관여한다.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은 " 해당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실시돼 아이폰 사용자는 인터넷 사용부터 애플리케이션을 열고 닫는 것은 물론, 문자 입력 등 휴대폰의 속도저하와 함께 일부 기능을 상실하게 돼 많은 불편과 피해를 입었다"면서 "이로 인해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그후 애플이 배터리 교체비용을 인하해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과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아이폰 성능 제한 이유는?…美상원, 애플 압박2018.01.11
- 아이폰 배터리 소송 시작…인당 220만원 손배청구2018.01.11
- 애플 "아이폰-아이패드, 칩 보안결함 영향받아"2018.01.11
- "배터리 악재, 아이폰 판매 1천600만대↓"2018.01.11
한편, 소비자주권은 정부와 국회에도 행정적 제재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정부는 애플사의 범법행위에 침묵하지 말고 관련법에 따라 행정적 제재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 또한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구제와 피해자 중심의 소송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