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구형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의혹과 관련된 이른바 '배터리 게이트'에 대한 국내 첫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시작된다.
국내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1일 애플 미국 본사와 한국 지사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고 10일 밝혔다.
이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은 총 150명이고, 손해배상 청구액은 1인당 220만원 수준으로 산정됐다. 청구액은 기기 평균 가격과 위자료를 합친 금액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차 소송에 이어 추가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애플이 신형 아이폰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고의로 구형 제품의 성능을 떨어뜨렸는지 여부다.
또 구형 아이폰의 성능 저하로 아이폰 사용자들이 겪은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과연 어떻게 입증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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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께 구형 아이폰의 속도가 느려지는 이유가 배터리 때문이라는 의혹이 불거지자 애플은 "아이폰6, 아이폰6S, 아이폰SE를 대상으로 갑작스러운 전원 차단을 막으려고 지난해 이 기능을 도입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애플은 "의도적으로 제품의 수명을 단축하거나 사용자 환경을 저하해 업그레이드를 유도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고의성에 대해선 부정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법무법인 한누리에서 모은 집단소송 참여 희망자는 9일 오전 기준으로 35만2천394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누리는 11일까지 소송 희망자를 받고, 이달 중으로 방식을 확정해 구체적 위임 절차 등을 거쳐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