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신용카드 본인확인 가능해진다

방통위, 국민카드 등 7개 신용카드사업자 조건부 본인확인기관 지정

방송/통신입력 :2017/12/26 18:00    수정: 2017/12/26 18:01

내년 상반기부터 신용카드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에서 아이핀, 휴대전화 등 기존 본인확인수단(주민번호 대체수단)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편의성과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본인확인수단을 도입하고자 국민카드 등 7개 카드사를 신규 본인확인기관으로 조건부 지정 의결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범용성, 편의성, 안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서비스 사업자를 선정한 바 있으며, 이후 국민,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카드 총 7개 사업자가 지난 9월 시범서비스를 실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기어때 운영사 위드이노베이션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시범서비스 완료 후 방통위는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한 7개 신용카드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제, 기술, 회계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19일부터 8일까지 약 7주간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해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기술적 능력, 재정적 능력, 설비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실시했다.

심사결과 7개 신용카드사업자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을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서비스 안전성과 신뢰성 향상을 위해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등 일부 항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에 따라 방통위는 이에 대한 보완을 조건으로 지정을 의결했다.

7개 사업자는 본인확인업무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보완 사항을 3개월 내 개선해 이행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방통위는 조건 이행이 완료된 신용카드 사업자부터 순차적으로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지정서를 교부받은 신용카드 사업자는 내년 상반기 중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본인확인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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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활용한 본인확인서비스는 ▲스마트폰 앱 카드 방식 ▲휴대전화 ARS방식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하는 방식 총 3가지 형태로 제공된다. 이번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으로 본인확인서비스가 다양화돼 기존 휴대전화 위주의 인증 시장이 개선되고, 이용자의 편의성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본인확인기관에 대한 지속적 점검 및 개선을 통해 본인확인서비스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