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18년부터 3년간 진행할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2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2014년 12월 4일 시행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은 방통위가 3년마다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지원계획은 이 규정에 따라 두 번째로 수립되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해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안)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제2차 지원계획에서 '건전한 지역문화 창달을 실현하는 지역방송'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10대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방통위는 지역방송사에 대한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강화하고 뉴미디어 서비스 확대를 유도해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방송 프로그램의 편성규제 합리화와 콘텐츠 유통인프라 조성을 추진해 콘텐츠 유통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또한, 지역방송의 지역성 강화와 지역방송사 인적자원의 고도화·전문화를 추진해 지역방송의 자체역량을 강화하고, 협찬규제와 결합판매제도 및 전파료 배분체계 개선을 추진해 지역방송의 재정안정 지원을 위한 제도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자체제작 투자 확대를 유도해 경영환경 구조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날 확정된 지원계획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역방송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계획의 시행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지역방송은 지역민들에게 지역 뉴스, 재난정보, 지역 현안 등 언론 역할과 더불어 경제 주체로서 경제 발전에 중요 역할을 하지만, 신규 미디어 등장과 방송 침체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예산이 41억원 책정됐는데, 건강한 지역방송의 공적 책무를 다하도록 효과적인 집행이 이뤄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석진 상임위원은 "지역방송 편성 비율을 보면 교차하는 프로그램이 많다"며 "자체 제작 프로그램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상임위원은 "지역방송에서 결팝 판매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들여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표철수 상임위원 또한 전파료 배분체계 개선을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사무처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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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삼석 상임위원은 "현장에 가보니 방통위가 할 수 있는 권한과 지역방송사들이 요구하는 정책의 간격이 크다"며 "잦은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역방송 어려움이 많은 것은 이해하지만,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나름대로 살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수 프로그램 집중 지원은 매우 중요하고 지역방송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