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CJ헬로 영서방송 재허가 사전동의 의결

과기정통부에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 통보 예정

방송/통신입력 :2017/12/20 18:10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년 1월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CJ헬로 영서방송 재허가에 대한 사전동의 여부를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허가 조건에 ▲시청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익·장애인복지 채널을 아날로그 저가상품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방송매출액 대비 지역사회 기여 및 공익사업 실적이 극히 저조하므로 지역사회 기여 및 공익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동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법률·회계분야 등 외부전문가 3인으로 약식 심사위를 구성해 과기정통부의 심사의견서, 사업자 신청서 등을 검토한 결과, 영성방송에 과기정통부가 부가한 재허가 조건은 모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며 "과기정통부에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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