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방송 공공성 확보 위해 방통위 역할 커져야"

대주주 소유-경영 분리 주장 커져…법적 규제 마련돼야

방송/통신입력 :2017/12/19 15:31

"민영방송의 공공성 파괴는 대주주의 전횡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대주주를 견제하고 경영과 소유를 분리해야 하는 법적인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

민영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회복을 위해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방송사의 재허가 조건 준수사항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질적인 강제력을 확보해 사적 소유 방송사의 경영권과 재산권에 대한 규제 타당성을 강화하자는 의견이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 윤종오 민중당 의원 공동 주최로 19일 국회서 열린 '민영방송의 공공성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동원 전국언론노조 정책 국장은 "민영방송은 사실상 독점적 사업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공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가능성 약화에 따라 자연적으로 민영방송 사업권은 독점이 되며, 독점적 사업권을 빌미로 최대주주의 영향력이 심화되고 있다"며 "민영방송의 수익성 악화에 따라 방송이 최대주주 사업체의 일부로 격하됐고, 지자체와 지역 자본과의 유착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최대주주의 영향력 제한을 위해 자율경영의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며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준수사항의 실질적인 강제력 확보가 필요하고, 안정적인 경영과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대표나 경영진의 지속성도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역 광고시장의 활성화와 진입 규제를 완화해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지역 민영방송의 콘텐츠 시장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도 방통위가 방송사 재허가 심사를 엄격히 진행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천대성 지역민방노조협의회 정책실장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송사는 공영, 민영 구분 없이 지역사회에 대한 공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며 "방통위는 방송사가 공적책임을 다하는지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재허가때마다 대주주에 대한 솜방망이식 제재나 조건부 재허가는 대주주의 재허가 심사에 대한 안이함만 키워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천 실장은 "대주주의 지나친 경영간섭 배제를 위한 제조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방통위가 제대로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

유진영 전국언론노동조합 OBS 지부장은 "OBS 사례로 봤을 때, 대주주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한 리포트를 제작하는 등 보도사유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며 "수익성 악화로 대주주의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성과 공적책무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유 지부장은 "그동안 대주주의 소유 경영 분리, 경영 투명성과 자율성 보장 등을 재허가 조건 사항으로 최우선 부가하고 있지만 사업자는 이를 비웃듯 재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방통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창현 방송노조협의회 의장은 "자본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구로 인해 민영방송의 공공성 파괴가 시작됐다"며 "방통위는 대주주를 일정부분 견제하고 경영과 소유를 분리해야 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고낙준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정책과장도 방송사 재승인 과정에서 강제력을 실행할 수 있는 부족한 법 제도에 대해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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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과장은 "민영방송에서 대주주의 소유와 분리가 가장 필요하다고 하지만, 재허가 승인 조건에 소유경영 분리에 대한 법조항은 없다"며 "민영방송에 전문경영인 제도를 도입하라고 하지만, 이 또한 법적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 과장은 "방송법에 이러한 허가 조건이 담겼으면 좋겠다"며 "재승인 조건과 관련해 관련 업계와 논의 중이며,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