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망중립성 폐기…또 법정으로 가나

소송 땐 '연방법 위반' 등 쟁점…외신들 "뒤집긴 힘들 것"

방송/통신입력 :2017/12/15 08:45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2년 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강력한 망중립성 원칙을 도입한 이후 소송이 이어졌다.

대형 케이블 및 통신사들은 FCC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를 통신법 706조의 타이틀2로 분류한 것이 수정헌법 1조 침해란 주장을 펼쳤다. 케이블 사업자들의 편성권을 제한했다는 게 핵심 논리였다.

FCC가 14일(현지시간) 2년 만에 유무선 ISP를 타이틀1으로 원위치시키면서 법정 공방에 휘말릴 전망이다.

이번엔 언론자유(Free Press)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대거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이번엔 어떤 논리가 동원될까?

아짓 파이 FCC 위원장 (사진=씨넷)

미국 디지털 문화 전문 매체 와이어드는 ‘자의적이고 변덕스럽게’ 규정을 만드는 것을 금지한 연방법 위반이 가장 유력한 근거 조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FCC가 ISP를 타이틀2로 분류하면서 망중립성 원칙을 확정한 것이 2015년이다. 불과 2년 만에 다시 원위치 시키는 게 과연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는 부분을 놓고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많다.

시민단체 뿐 아니라 의회에서도 FCC의 이번 행보에 많은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민주당 뿐 아니라 공화당 계열 일부 의원들도 같은 의견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이 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와이어드가 분석했다.

연방 기관들은 타당한 이유를 설명하는 한 종전 규정을 변경할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판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FCC의 이번 조치가 전적으로 정치적인 의도에서 나온 것이란 부분을 입증할 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측이 지게 된다. 그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연방법원은 대체로 이런 사안에 대해선 연방기관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편이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FCC의 결정을 뒤집는 건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FCC 여론수렴 과정에 로봇을 동원한 가짜 의견들이 대거 접수된 부분도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소송에서 큰 힘을 발휘하긴 힘들 전망이다. 와이어드 지적대로 아짓 파이 FCC 위원장은 가장 의견을 제거한 뒤 본질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반박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