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에 대해 금융자산으로서의 재화로 볼지, 화폐로 볼지에 대해 너무 고민할 필요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지디넷코리아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파이낸스 이노베이션 컨퍼런스(FIC) 2017'에서 '가상통화·블록체인의 규제 및 입법 동향'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 변호사는 "규제는 각 기관의 입장에 따라 정해져서 적용하면 되는 것이지 가상통화를 화폐로 볼지, 재화로 볼지에 대해 너무 고민하다보면 오히려 규제방안이 산으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김경환 변호사는 "가상통화를 화폐로 규정하게 되면 금융규제가 적용되나 조세 문제는 약해질 수 있고, 반대로 재화라고 보면 조세 문제는 발생하나 금융 규제는 약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규제 방안을 유연하게 적용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통일된 규제 방안이 있다기 보다는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법을 적용하고 있다.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은 암호화폐 거래소와 같은 사업자를 머니 서비스 비즈니스(MSB)로 보고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했다.
국세청(IRS)은 이를 자산으로 취급해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가 하면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화폐로 취급한다.
지난 10일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는 처음으로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했다. 이보다 앞서 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비트코인 등을 상품으로 파악하고 옵션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했다.
연방법원의 경우에도 뉴욕남부지방법원에서 가상통화를 화폐로 취급해 자금세탁방지법을 적용하는가 하면 플로리다주법원에서는 화폐가 아니라고 보고 자금세탁방지법을 적용치 않기로 했다.
국내서는 지난 9월4일 관계기관 합동 TF에서 가상통화를 블록에 기반한 가치를 전자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보고 화폐, 통화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도 금융규제는 적극적으로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를 내야하냐는 문의에 대해 비트코인이나 페이팔이 화폐가치가 저장된 화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결제 수단으로만 사용되는 것이라면 비트코인 등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비트코인 등이 그 자체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어 수요-공급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는 것이라면 재화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판단이다.
아직은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얘기를 했을 뿐 구체적인 과세방안은 나오지 않은 실정이다.
국내서 가상통화를 둘러싼 가장 큰 법적 이슈가 되는 것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여부다.
김 변호사는 "거래소들이 이미 법인세나 소득세 등은 내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며 "비트코인 거래의 경우 강력하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한다는 입장은 없지만 조만간 정부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계적으로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트렌드인데 국내서는 어떻게 할지 두고 봐야한다"는 설명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자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인데 이 경우 역시 국내 정부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없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는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는 추세다.
이와 관련해 박용진 의원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시장에서 반발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어서 김 변호사는 "해외송금의 경우 국내서 외국에 비트코인을 매개로 직접 돈을 보내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은행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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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외국환 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소액해외송금업자로 등록한 핀테크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개로 송금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국내 거래소-은행, 해외 거래소-은행 등을 거쳐야하며 수수료는 절감할 수 있으나 자금세탁방지의무, 본인확인의무 등이 부과되고, 금액도 소액이라 큰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김 변호사는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정부에서 가상통화를 일종의 투기수단으로 보고 전면금지하는 규제 방안과 투자금액이나 투자자격, 거래계좌수 등을 제한하는 규제안을 보고 있는데 거래의 안정성, 투명성을 강화해 거래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규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