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국내 기업 위한 GDPR 가이드라인 내놔

인터넷입력 :2017/12/11 15:31

손경호 기자

내년 5월25일부터 EU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유럽판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발간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에 대해 EU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국내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KISA는 이 날 세미나에서 현재까지 발간된 유럽연합 제29조 작업반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GDPR 시행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GDPR 가이드라인의 발간 배경 및 시행에 따른 주요 변화 ▲GDPR 인식 제고 및 준비 ▲기업책임성 강화 ▲정보주체 권리 강화 등을 반영한 '우리 기업을 위한 GDPR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제29조 작업반은 EU 개인정보보호지침 제29조에따라 EU 28개 회원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로 구성된 실무 작업반이다. 이곳에서는 법률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적정성 평가 관련 심의 및 의견 제시 등 역할을 수행한다.

기업 책임성 강화 부분에서는 ▲설계단계부터의 프라이버시 보호 내재화(DPDD) ▲데이터보호책임자(DPO) 임명 ▲개인정보영향평가(DPIA) ▲개인정보 국외이전 ▲선임 감독기구 파악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또한 지난 11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한·EU 기업간담회'에서 국내 기업이 GDPR을 현장 적용할 때 궁금해 하는 ▲GDPR의 적용 범위 ▲GDPR의 주요 개념 ▲개인정보 위탁자와 수탁자간 역할 및 관계 ▲개인정보 국외 이전 등에 대한 응답결과도 소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또한 국내 기업들의 문의가 많은 GDPR의 적용범위에 대해 "GDPR의 적용 여부는 정보주체의 국적이 아닌 위치가 기준"이라며 "정보주체의 동의에 대해서도 자필 문서, 전자문서 서명, 스캔파일 저장 등, 구두 동의시 녹화·녹음, 문자 인증번호 회신 등이 정보주체의 명시적 동의 입증 수단이 된다"는 EU 집행위 측 답변을 공개했다.

KISA는 국내 기업이 GDPR 적용에 따른 이해를 높이기 위해 GDPR과 관련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과 함께 어려움을 문의할 수 있는 온라인 채널(gdpr@kisa.or.kr)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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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환 KISA 원장은 "개인정보보호가 기업활동의 장애물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의 선제적 대응 방안과 전략 마련, 현장 중심형 체질 개선을 위해 전문기관으로서 협업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및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 웹사이트(www.privacy.go.kr/interantionalCooperation.do)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