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실효성은 없고 업계 피해는 상당”

근거 빈약한 규제로 게임업계 산업 위축

게임입력 :2017/11/24 19:01

청소년의 게임이용 시간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효과는 미미한 반면 게임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국민대학교 황승흠 법학과 교수는 한국행정학회가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셧다운제 시행 이후에도 청소년은 학원, 학습 등 다른 형태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게임을 즐기고 있다는 점에서 수면권 보장이라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황 교수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라고 내린 판결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제한제도 입법영향평가 정책토론회.

황 교수는 강제적 셧다운제도의 정당성에 관해 법리적 관점에서 평가할 때 비례원칙의 세부 원칙인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원칙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

서울대학교 이덕주 산업공학과 교수는 셧다운제 실시 이후 게임업계 매출의 17%가 경기 변화 이외의 요인으로 수축했다며 셧다운제로 인한 업계의 피해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매출 하락 원인이 모두 셧다운제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도의 도입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성대학교 조문석 행정학과 교수는 게임 이용 시간이 게임 과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또는 증폭시키는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을 입증한 연구 결과가 거의 없다며 게임 이용 시간만 규제하는 현행 제도 대신 단순한 제도 대신, 정교한 설계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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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셧다운제 시행 5년, 학생들은 한 밤에 잘 자고 있는가?'를 주제로 강제적 셧다운제 등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제도가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게임이용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검토 및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참석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보다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되야 하지만 셧다운제는 양쪽다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결정했던 당시의 기대 효과와 현재 상황을 비교해서 효과가 만족시킬 수 없다면 되돌려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