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셧다운제를 폐지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일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은 청소년 보호법 중 셧다운제와 관련된 제26조와 제59조 제5호를 삭제하는 것을 제안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찬성자는 이원욱, 제윤경, 어기구, 김병기, 김종대, 홍의락, 박광온, 정성호, 임종성 추혜선, 이정미 의원 등 11명이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발의 당시부터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게임산업 규제다. 청소년의 수면 보장을 위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이용자의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김병관 의원은 ▲야간 게임이용을 위해 청소년이 부모의 아이디나 주민번호 도용하거나 ▲제3국을 통해 콘텐츠를 다운받는 '사이버 망명'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 심하고 ▲별도 인증시스템과 서버를 구축으로 중소업체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게임산업 전반을 위축시킴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도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소년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방송은 청소년유해매체물만 방송시간을 제한하지만 강제적 셧다운제는 이용등급에 관계없이 특정 시간대에 서비스 제공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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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게임산업 진흥법에서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 게임물 이용방법, 이용시간 등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운영 중인 만큼 강제적 셧다운제는 이중규제라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김병관 의원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여 청소년과 청소년의 친권자의 자율적인 책임 하에 청소년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려 한다”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