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폐지 법안'이 발의되면서 게임업계의 오랜 숙원이 풀릴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의원은 지난 20일 청소년 보호법 중 셧다운제와 관련된 제26조와 제59조 제5호를 삭제할 것을 제안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특히 게임업계의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이번 정부가 게임 산업 진흥과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 셧다운제 폐지 논의 환영
지난 2011년 발의된 셧다운제는 청소년의 수면 보장을 위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이용자의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이 법은 발의될 때부터 대표적인 게임 규제방안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게임업계에서도 폐지되어야 할 대표적인 규제로 꼽아왔다.
김병관 의원은 ▲야간 게임이용 위해 부모 아이디, 주민번호 도용 ▲제3국을 통해 콘텐츠를 다운받는 '사이버 망명'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 발생 ▲별도 인증시스템과 서버를 구축으로 중소업체 어려움 가중 ▲ 사회악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한 게임산업 위축으로 국가경제 발전에도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폐지를 주장했다.
더불어 김 의원 측은 셧다운제를 청소년 보호법이 아닌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할 것을 주장했다.
게임은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제한적 금지유형으로 청소년보호법상 직접 규정하고 있는 유해약물, 유해매체 등은 완전 금지 유형이 아니다. 때문에 다른 야간출입제한 등을 각각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셧다운제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법률의 체계 정합성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셧다운제 폐지 발의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셧다운제 폐지를 시작으로 최근 위축 됐던 국내 게임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넥슨 측은 게임산업의 주홍글씨였던 셧다운제 페지 논의가 시작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좀더 성숙한 논의가 이루어져 최선의 대안이 제시되면 좋겠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국 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게임산업을 비롯한 국내 경제 성장을 위해 셧다운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는데 이렇게 법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 6년간 이어진 셧다운제 폐지될지 주목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셧다운제 폐지법’이 통과될 수 있는지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셧다운제 폐지 또는 선택적 셧다운제로의 전환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주무부처인 여성가족위원회의 강경한 반대로 통과하지 못했다. 지금도 강제적 셧다운제를 부모선택제로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도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셧다운제가 시장에 정착하고 있는 과정으로 폐지를 동의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 인해 이번에도 셧다운제 폐지 법안이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반면 정부에서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움직임이 늘고 있어 이번이야 말로 셧다운제 폐지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도 힘을 얻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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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불합리한 게임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뜻을 밝힌 바 있고 여야 국회의원도 함께 ‘대한민국게임포럼’을 출범시키는 등 게임산업 진흥과 발전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김병관 의원 측은 “주무부처인 여성가족위원회에 법안이 상정된 후 이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언제 통과할 것 같다고 답하긴 어렵다”며 “하지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의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찬성의사를 밝히기도 한 만큼 여성가족부와의 지속적인 대화, 설득을 통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