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SK하이닉스, 메모리 특허 침해 안 했다"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 없어' 예비 결정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17/11/15 13:15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하이닉스의 서버용 메모리 제품이 미국 반도체업체 넷리스트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4일(현지시간) 넷리스트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ITC 행정법 판사가 SK하이닉스의 'RDIMM'과 'LRDIMM'이 자사 특허와 관련해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이 회사가 지난해 9월 SK하이닉스를 상대로 ITC에 제기한 첫번째 특허침해 소송에 따른 것이다.

관세법 337조는 ITC가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외국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하이닉스의 서버용 메모리 제품이 미국 반도체업체 넷리스트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넷리스트는 ITC 행정법 판사의 예비 결정 통지문이 요약문 형태여서 세부 내용을 알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넷리스트는 ITC의 결정문 전문를 받은 뒤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ITC의 결정문은 결정 후 30일 내 일반에 공개된다.

문제가 된 RDIMM과 LRDIMM은 서버용으로 주요 사용되는 D램 모듈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현재 넷리스트는 SK하이닉스를 상대로 LRDIMM 특허침해 소송을 독일과 중국 법원에도 제기한 상태다.

지난 7월 "LRDIMM 관련 지적 재산권을 SK하이닉스가 침해했다"고 밝힌 넷리스트는 SK하이닉스의 독일 내 LRDIMM 판매를 금지하고 중국 내 서버 제조 업체에 판매 중단과 전세계 수출용 서버에 장착되는 LRDIMM 판매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