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망 사용료 역차별 현행법 규제 가능”

오세정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중 차별적 거래조건 해당”

방송/통신입력 :2017/11/13 10:20

국내외 사업자의 인터넷망 사용료 역차별 문제를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로 규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오세정 의원은 국내 방송사업자들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에 연간 수십억원의 망 사용료를 부담하는 반면 구글 등 글로벌 사업자는 이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고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 중 ‘차별적 거래조건’ 부과로 규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오세정 의원은 “EBS는 최근 3년 연평균 16억1천만원의 인터넷망 사용료를 SK브로드밴드에 부담하고 있으며 향후 인터넷망을 통한 UHD 고화질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글로벌사업자가 인터넷망 사용료를 현저히 낮게 내는 것은 부당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법령을 적극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유튜브 등 글로벌 인터넷기업은 국내 사업자 대비 서비스 비용이 낮아 여러 이점을 가지고 있어 규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게 오 의원의 주장이다.

오 의원은 “네이버는 동영상 광고를 15초 동안 내보내지만 유튜브는 5초 내외의 짧은 시간 광고 노출만으로도 사업모델 유지가 가능하다”며 “또 국내 사업자는 고화질 서비스 제공 시 트래픽 증가에 대한 비용 부담을 안고 있지만 글로벌 사업자는 다량의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하는 고화질 서비스를 자유롭게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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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글로벌 사업자와 국내 통신사업자 간 이해관계에 의해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차별을 받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경우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글 등 글로벌사업자들이 한국시장에서 막대한 매출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정확한 매출액을 공개하고, 그에 맞는 정당한 비용을 한국에 납부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