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서비스 중단 30일전 유료아이템 환불

공정위,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

게임입력 :2017/11/08 13:48

모바일게임 서비스 중단 및 약관 변경 또는 유료아이템 환불 거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를 위한 약관 모델이 공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모바일게임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지난달 27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은 사업자 통지 의무 강화, 환불 가능 여부 명시 등이 골자다. 개인 정보 관리, 계약 당사자 의무, 서비스 이용 및 이용 제한, 청약 철회, 과납금 및 오납금 환급, 이용 계약 해지 등 모두 29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

해당 약관에 따르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사업자는 30일 전까지 게임 내에서 공지하고 메일 등으로 이용자에게 개별 공지해야 한다. 서비스를 중단할 시에는 중단 일자와 사유, 유료아이템 보상조건 등을 게임 초기화면과 개인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야 한다.

또한 서비스 중단은 사업자의 영업폐지 등 중대한 경영상의 사유 등으로 제한하고 중단 시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 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아이템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로 규정된 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에 따라 환급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과 유료아이템 환급 거부 등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모바일게임 업계는 그동안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을 이용하거나 자체 약관을 사용했다. 그러나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은 모바일게임의 특성을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자체 약관은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모바일게임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300명 중 사전에 종료 사실을 알지 못한 이용자는 3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표준 약관은 게임 내에서 제삼자가 제공하는 광고 등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또한 여러 아이템을 하나로 묶어 판매하는 세트 아이템을 중 일부를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면 해당 아이템만 떼어내 청약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불 규정을 강화했다.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은 게임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표준 모델로 법적인 강제성은 가지지 않는다.

관련기사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 초 모바일게임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일 계획"이라며 "표준약관 적용은 의무는 아니지만 따르지 않으면 개별약관 심사를 통해 위법 사항을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에서 부분적으로 진행되거나 논란이 되던 부분을 정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모바일게임 약관이 처음 제정된 것인 만큼 업계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하고 받아들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