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M 환불 어렵다?...엔씨소프트 “환불 정책 개선”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은 유료 아이템 환불 처리

디지털경제입력 :2017/08/23 13:49    수정: 2017/08/23 15:33

엔씨소프트가 모바일 게임 ‘리니지M’의 환불 정책 개선에 나섰다. 그동안 관련 법규를 준수해왔지만, 이용자들이 환불 정책을 개선해달라는 요구를 받아드렸다.

엔씨소프트의 안용균 정책협력실장은 23일 “리니지M은 관련 법규(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에 준해 환불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이용자 결제 정보가 확인될 경우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은 유료 콘텐츠를 환불 처리할 계획이다. 환불 정책에 대한 이용자 안내도 확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엔씨소프트가 리니지M의 환불 정책을 개선하기로 한 것은 관련 법규를 지켜왔지만, 이용자들이 환불에 불만을 토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리니지M.

그동안 회사 측은 리니지M의 아이템 구매 화면에 ‘현금으로 구매한 상품의 경우 구매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상품의 제공이 개시되거나 사용한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라고 안내해 왔다.

상품의 제공 개시는 결제 시 아이템이 보관함에 들어가는 시점을 말한다. 그러나 상품의 제공 개시를 떠나 아이템 사용 여부에 따라 환불을 해주기로 한 만큼 이용자들의 불만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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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리니지M 관련 상담건 수는 204건(6월 21일∼7월 20일)이었다.

이중 ‘청약철회 및 환불 요구’는 69.1%(141건)로 가장 불만이 컸다. 또 게임접속 불안정에 대한 ‘품질’ 문제, 게임 계정이 삭제되거나 도용당하는 ‘부당행위’, 광고와 달리 PC게임 리니지와 같은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표시광고’ 관련이 각각 8.8%(18건)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