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과 2차소송 美대법원 상고 실패

밀어서 잠금해제 등 쟁점…1억2천만弗 배상확정

홈&모바일입력 :2017/11/07 08:17    수정: 2017/11/07 08:31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밀어서 잠금 해제’를 비롯한 애플 실용특허 침해 건에 대한 삼성의 상고 신청이 기각됐다.

미국 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삼성의 상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더버지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소송은 밀어서 잠금해제(721특허), 단어 자동완성(172), 데이터 태핑(647) 등 애플 실용 특허 세 건이 핵심 쟁점이다. 지난 해 말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최근 캘리포니아북부지역법원에서 디자인 특허 배상금 산정 과정을 거치고 있는 1차 소송과는 별개 사안이다.

(사진=미국 연방대법원)

지난 2014년 열린 1심에선 삼성에 1억2천만 달러 배상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삼성은 항소심에서 승부를 뒤집는 데 성공했다.

2016년 2월 열린 항소법원에서 삼성 무죄 판결이 나온 것. 디자인 특허 소송에서 대법원 상고에 성공했던 삼성이 연이어 애플과 소송에서 승기를 잡는 데 성공했다.

이 판결은 그해 10월 열린 항소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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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삼성은 올초 대법원에 상고 신청을 했다. 애플 특허권들이 법적 자명성 부분 등에서 문제가 많다는 게 삼성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삼성이 신청한 상고심을 열지 않기로 함에 따라 1심 판결이 사실상 확정됐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