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간의 긴 휴가를 가졌던 미국 연방대법원이 2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10시 2017년 개정기 첫 재판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에 따라 삼성이 신청한 애플과의 2차 특허소송 상고 신청에 대한 결과가 언제 나올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 사이트에는 10월 공판 일정이 나와 있다. 이 일정표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월화수(2, 3, 4일) 사흘 동안 연속해서 공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공판 시작은 매일 오전 10시다.
다음 주에는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 동안 오전 10시에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10월 둘째주 월요일인 9일은 미국 국경일인 콜럼버스데이다.
그리곤 2주를 쉰 뒤 마지막 주 월, 화 이틀 동안 공판을 진행한다.
대법관 회의 일정도 나와 있다. 역시 대법원 사이트에 따르면 대법관 회의는 6일과 13일, 그리고 27일 세 번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통상 10월 첫 주에 새로운 개정기를 시작한다. 해를 넘겨 이듬해 6월말까지 접수된 사건을 심리한 뒤 6월말부터 휴가에 들어간다.
미국 대법관들의 하계 휴가는 6월말부터 9월말까지 3개월 동안 계속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에 상고 신청서가 올라가 있는 이번 사건은 삼성과 애플 간의 2차 특허소송이다. 밀어서 잠금해제, 단어 자동완성, 데이터태핑 등 애플 실용 특허 세 건이 쟁점인 소송이다.
이 소송 1심에선 애플이 승리하면서 삼성에 1억1천900만 달러 배상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이 소송은 항소심에서 삼성 특허 침해 부분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왔다. 승부가 완전히 뒤집힌 것.
삼성의 완승으로 끝나는 듯했던 승부는 또 한 차례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항소법원 전원합의체가 또 다시 애플 손을 들어주면서 다시 승부의 추는 애플 쪽으로 기울었다.
■ 지난 3월 상고신청…대법원 허용 여부 관심
삼성은 지난 3월 연방대법원에 상고 허가 신청을 했다. 당초 2016 개정기가 마무리되는 6월 경에 상고 허가 여부에 대한 결판이 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서 10월 개정기로 넘어오게 됐다.
디자인 특허 소송 때 특허법 289조를 놓고 공방을 벌였던 두 회사는 이번 소송에선 특허법 103조를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허부여조건을 규정한 특허법 102조의 단서 조항인 103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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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발명이 이루어질 당시에 선행기술과의 차이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들에게 자명한 것이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삼성의 상고를 허락할 경우 애플 특허권에 103조를 적용할 수 있을 지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게 된다. 상고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항소심 전원합의체의 삼성 패소 판결이 최종 판결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