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2차 특허소송 상고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이 6월 중으로 나오긴 힘들게 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법무부에 삼성의 상고 신청에 대해 허가할 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특허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 등이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이 대법원 송무차관(Solicitor General)에게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디자인 특허를 다룬 삼성과 애플 간의 1차 특허소송 때도 법무부 송무차관에게 의견을 구한 적 있다. 당시 법무부는 삼성의 상고 허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적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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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의 2016 개정기는 6월말로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삼성과 애플 간의 2차 특허소송 상고 허가 여부는 다음 개정기로 미뤄지게 됐다.
특허 전문 사이트 포스페이턴츠를 운영하는 플로리언 뮐러는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삼성에겐 나쁘지 않은 과정”이라면서 “법무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 지 전망하긴 이르지만 (상고 허가에 대해선) 나는 낙관적이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