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이번에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은 총 35가지 대책으로 이뤄졌다. 혁신창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18개, 벤처투자금 획기적 증대가 9개, 창업 및 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이 8개다.
정부는 35가지 대책을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내년 하반기로 나눠 실행할 방침이다. 정부가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의 35가지 대책을 정리했다.
■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18개)
1. 사내벤처 및 분사창업 기업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 신설
사내벤처 및 분사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집중 지원하는 단계별 특화지원 프로그램을 신설, 운영한다. 창업 준비, 창업 실행, 창업 이후 등 각 단계에 맞는 지원책을 시행한다. 예컨대 창업준비 단계를 지원하기 위해 분사 목적 사내창업팀을 예비벤처에 포함, 지원한다.
창업 이후에는 중기청이 시행하는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t Start up)' 방식으로 분사 창업 기업의 연구개발(R&D)과 마케팅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2. 모기업의 사내벤처 및 분사기업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대기업 등이 상생협력 기금 출연으로 분사창업기업을 지원할 경우 출연금의 3배를 기업소득에서 차감해준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이를 반영한다. 또 분사창업을 지원할 경우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 우대도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한다.
3. 대학, 출연연, 공공기관 인센티브 체계의 창업친화적 개편
교수, 연구원 등 우수 인력의 창업 장려를 위해 창업실적을 교원 재임용 평가에 반영해 휴직 및 겸직 가능기간과 조건 완화를 유도한다. 또 창업실적 등의 지표를 대학(링크플러스사업), 출연연(산업기술형), 공공기관 평가에 확대 반영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평가지침을 개정, 경영평가에 가점을 부여한다. 대학 창업 지원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부처별로 운영하던 개별 사업 수행 조직을 창업지원단으로 일원화한다.
또 대학, 출연연의 사업화 및 창업 지원을 위해 정부와 대학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대학창업펀드 규모도 올해 120억원에서 내년에 15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 기업가 정신 교육을 중고교 정규 교과에 포함한다. 우선 내년 3월에 중1과 고1에, 2019년 3월에는 중2와 고2에, 2020년 3월에는 중3과 고3에 포함한다. 2020년이 되면 중고등학교 6년 모두에 기업가 정신 교육이 포함된다.
4. 다양한 창업유형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강화
다른 분야 와 배경을 가진 인재들의 융합형 팀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을 기술창업 정책 지원 대상에 우선 선정하고 자금 지원시 우대한다. 세대융합 창업프로그램을 확대 운영, 중년층 경험과 청년층 아이디어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창업 유형을 활성화한다. 동일 분야 재창업자도 창업지원법령상 신규 창업자와 동일 수준으로 지원한다. 또 사회적 가치 기반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모태펀드안에 임팩트 투자 펀드를 1000억 원 규모로 신설한다.
5. 벤처기업 확인제도 전면 개편
벤처기업 확인 권한을 민간 기업으로 이양, 혁신성과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집중 지원 받게 한다. 선배 벤처와 벤처캐피털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회를 구성, 이를 추진한다. 대출과 보증실적에만 근거한 관 중심의 벤처확인 유형제는 폐지한다. 대신 벤처투자와 연구개발 유형은 확대하고 신기술 성장 유형을 신설한다. 또 벤처기업 유효 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6. TIPS 방식 정책지원 프로그램 확대
민간이 대상을 선정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팁스(TIPS) 방식을 지원제도 전반으로 확산, 내년부터 사내벤처 지원제도, 창업선도대학, 창업도약 패키지, 재도전 프로그램 등에 우선 적용한다. 코스닥 상장기업이 창업기업의 투자자나 액셀러레이터로 참여할 수 있게 TIPS 운영에 기업 참여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7. 기술금융 활성화를 통한 혁신기업 여신공급 확대
기술금융 공급확대를 위해 신용평가와 기술평가를 결합한 통합여신모형을 개발, 적용을 유도한다. 올해 시범 적용하고 2020년부터 본격 적용한다. 기술력이 높은 기업이 투자와 융자를 연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게 기보에 5000억 원 투자연계보증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8.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확대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 면제 부담금 종류와 대상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9. 초기 창업기업 과기술혁신형 기업 조세부담 경감
초기 창업기업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고, 기술혁신형 기업의 수도권내 취득세 중과도 면제한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추진한다.
10. 아이디어만으로 창업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창의적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제작장비를 활용해 구현할 수 있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전국에 조성한다. 학생, 직장인, 예비창업자 등 누구나 쉽게 이에 접근할 수 있게 일반랩(22년 350개)과 전문랩(22년 17개)으로 구분해 조성한다. 우수 아이디어는 시제품 제작 및 양산을 지원한다.
11.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혁신창업 허브로 기능 재설계
지역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보육(인큐베이터)과 투자를 병행하는 엑셀러레이터 기능을 강화한다. 또 전담 대기업 이외에 지자체와 지역기업, 대학 등 다양한 지역 혁신주체들이 자율적,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유도한다.
12. 판교창조경제밸리를 혁신모델로 선도개발
현재 진행중인 판교창보경제밸리를 초기 창업기업과 창업지원 기관이 밀집한 국내 최고 수준의 혁신모델로 선도 개발한다. 판교 모델을 11개 지방 도시 첨단산업단지에 확산하는 것을 추진한다.
13. 국유재산 적극적 개발 및활용을 통한 창업기반 확충
도심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시 일정 부분을 벤처집적시설 및 창업보육센터로 할당한다. 또 창업 및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국유건물 대부료를 감면하고,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국유지식재산 사용료 면제를 추진한다.
14. 혁신도시 공공기관내 창업공간 제공 및 입주기업 지원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한 혁신기업 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입주기업에 기술과 설비, 자금을 지원한다. 입주기업 보유기술은 공공기관이 구입, 업무혁신에 활용한다.
15.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2배 확대
창업 3~5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규모를 현재의 두배 수준인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해 기업당 지원금액을 두배 확대하고, 혁신성과 성장성이 높은 바이오 등 고부가기술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 고부가 기술 지원 비중은 올해 15%에서 내년 50%, 2020년에는 70%로 높인다.
16. 혁신형 조달제도 도입
초기 창업기업의 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소규모 계약(2.1억원 미만)은 실질제한제를 폐지, 적격심사제로 전환한다.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을 도입한다. 이는 발주기관이 입찰자의 기술개발 단계부터 긴밀히 소통, 제품 혁신 등에 기여하고 완성된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유럽연합(EU)과 영국이 운영하고 있다.
17. 창업기업 판로확보 지원
정부 판로지원 사업체계를 온오프라인 민간 유통채널 중심으로 전환해 사업 효과성을 높인다. 공영홈쇼핑의 혁신제품 방송시간을 20%로지 확대(현재는 16.7%)하고 '비디오 커머스'(혁신제품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상품을 판매하는 상거래) 마케팅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한다.
18. 유니콘기업 창출을 위한 집중지원 체계 마련
TIPS를 통해 발굴한 혁신창업 기업(5년간 1000개) 중 혁신성과 성장성이 높은 우수기업 20개를 매년 별도로 선발해 육성한다. 이들 기업은 양산 등 대규모 자금 필요시 최대 45억 원까지 집중 지원한다. 또 글로벌 벤처캐피털을 통한 국내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모태펀드와 공동으로 외자유치펀드(현재 1조4000억 원)를 추가로 조성한다.
중소기업 중심의 수출인큐베이터 지원 사업을 창업기업 중심으로 일부를 개편, 창업 및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또 부처별로 분산한 창업 및 벤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기능을 지원기관관 연계를 통해 일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계 스타트업 및 투자자들과 교류 확대를 위해 창업박람회와 창업경진대회를 국제 행사로 확대한다.
■ 벤처투자자금 획기적 증대 (9개)
19.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추가 조성
재정 및 정책금융을 마중물로 향후 3년간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한다. 혁신모험펀드 조성시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이 0.13%(2015년 기준)에서 2020~2022년 0,23%로 높아질 전망이다. 2015년 기준 미국은 0.33%, 중국은 0.24%다.
20. 혁신모험펀드와 연계한 대출프로그램 마련
신보와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 민간 자금이 함께 혁신모험펀드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20조 원 규모의 자금 공급을 연계, 추진한다. 혁신모험펀드 투자대상 기업에 인수합병, 사업재편, 외부기술 도입, 설비 투자 등 대규모 자금 필요 시점에 자금을 공급한다.
21. 모태펀드의 정책지원 기능 강화
모태펀드의 정책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과 지방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자펀드 결성과 투자 및 회수 단계별로 지역기업에 대한 투자확대 유인장치를 마련한다.
22.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은퇴자, 선배벤처 등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 구간 및 공제율을 상향, 조정한다. 현재는 1500만 원 이하때만 소득공제율이 100%인데 이를 30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은 우수기술 보유 창업기업으로 확대한다.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엔젤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투자시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3년 이내에 확인될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23. 크라우드펀딩 규제 완화 및 세제혜택 부여
다양한 창업기업들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게 업종 제한과 발행 한도를 와화한다. 금융,보험, 부동산, 도박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모두 허용한다. 발행 기업의 연간 자금 조달 한도(현 7억 원)를 소액공모 한도(현 10억 원) 확대와 연계, 상향을 검토한다.
24. 우리사주 및 스톡옵션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창업자, 근로자의 동업자적 성장 촉진을 위해 우리사주 등 성과 공유 컨설팅을 실시하고, 우리 사주의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는 소득공제가 400만원인데 창업 및 벤처기업에 한해 1500만원까지 인정한다. 또 핵심인재들의 유입을 촉진하고 성장과실을 나눌 수 있게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를 10년만에 재도입한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2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25. 공모 창업투자조합 활성화
일반 국민도 소액으로 손쉽게 벤처에 투자할 수 있게 공모 창업투자조합 운영기반을 정비한다. 이에 따라 벤처투자 촉진법 제정시 조합결성과 업무집행, 해산 등 조합 운용에 관한 사항과 관련법령에 따른 투자자 보호 규정을 마련한다.
26.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벤처투자 관련 체계와 제도 일원화를 위한 벤처투자촉진법을 제정, 벤처법과 창업법에 분산된 투자 관련 제도를 벤처투자촉진법으로 통합한다. 또 유사한 성격의 창업투자조합의 창업법과 벤처투자조합의 벤처법을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한다. 모태펀드가 출자하지 않은 민간주도 투자조합은 규제 적용을 최소화한다.
27. 창업투자회사 및 조합 규제 혁신
신규사업자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창투사 자본금 요건을 하향한다. 현재는 50억 원인데 20억 원으로 낮춘다. 창투사의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위해 해외투자 제한도 완화한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투자방식이 확산하게 SAFE(투자자에게 장래에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증권형태 투자방식)같은 실리콘밸리식 투자방식 허용을 검토한다.
■ 창업 및 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8개)
28. 코스닥 과 코넥스, KOTC 제도 정비 및 세제지원
코스닥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 유가증권시장과의 경쟁을 촉진한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혁신기업이 코스닥 시장을 통해 자금을 원화히 조달할 수 있게 진입 규제 및 관행을 재정비한다. 예를 들어 테슬라요건 적용 실적이 있는 주관사는 풋백옵션(공모에 참여한 일반 청약자에게 3개월간 공모가의 90%를 보장)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견 코스닥 상장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신성장 연구개발 비용은 최대 40%까지(현재 30%) 세액을 공제한다.
코넥스는 소액 공모 확대 한도를 현재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 비상장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주식거래시장(K-OTC)에 전문가 전용 거래 플랫폼을 신설하고 공시 의무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29. 연기금 과 대형IB의 코스닥시장 투자 확대 유도
연기금 벤치마크 지수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 확대를 유도한다. 연기금 투자풀의 코스닥 주식 비중 확대를 위해 기금운용평가시 운용상품 집중도 항목의 평가 배점(현재는 100점 중 5점) 확대를 검토한다.
30. 인수합병(M&A)를 저해하는 기술탈취 제재 강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M&A보다 기술탈취를 통한 베끼기식 사업확장이 쉽다는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조사와 처벌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연도별 집중 감시 업종을 선정하고, 선제적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전문 기술 판단이 가능한 전문인력으로 구성한 기술유용 사건 조사 및 처리 전담 TF를 연내 신설해 운영한다.
또 기술탈취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는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하도급법 적용을 받는 생산 과 판매 등 7개 유형만 징벌적 손배배상인데 이를 개선, 상생협력법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 30개 거래유형으로 확대해 적용한다.
31. 대기업의 M&A참여 인센티브 확대
대기업의 M&A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피인수 벤처 및 중소기업의 중소기업 직위 유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수 및 합병할때 적용하는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인수 및 합병 댓가로 50% 초과분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삭제할 방침이다. 해외 자본의 국내 M&A 시장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VC와 국내 스타트업간 정례적 만남의 장도 제공한다.
32. 연대보증제 폐지 확산
창업후 7년 초과기업도 선도적으로 연대보증제를 2018년 상반기까지 폐지하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한다. 또 연대보증의 민간 금융권 확산을 위해 연대보증을 면제한 보증부대출의 신용 부분은 은행권도 연대보증을 폐지토록 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33. 사업실패시 재산압류ㆍ신용정보ㆍ조세채무 등 부담 완화
개인파산시 압류재산 제외 범위를 최저 생계 등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한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가 재창업이나 취업하면 3천만원 이하 소액 체납 납부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34. 성실경영평가 제도 개선
재도전 과 재창업 지원 대상 선정의 기준이 되는 성실경영 평가 제도를 개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과거에 법령을 위반한 기업인도 법령 위반 경중과 경과 기간을 고려, 정부의 재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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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TIPS방식 재도전 프로그램 신설
재창업 지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TIPS 방식의 민관 합동 재도전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또 올해말까지 재기지원 펀드를 결성한다. 사업 정리와 채무조정, 재창업 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재도전 종합지원센터(현재 서울 2개,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 9개 센터가 운영중)를 확대, 설치해 체계적 재도전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