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분리공시 도입시 제조사 장려금 비율규제 필요”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방송/통신입력 :2017/11/01 16:48    수정: 2017/11/01 16:50

KT가 단말기 유통법의 분리공시 도입을 두고 제조사 장려금의 비율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광석 KT 재무실장은 1일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분리공시 제도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려면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과 유통망 장려금의 비율 규제가 제도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시 지원금에 명시되는 제조사 지원금과 별도로 유통망에 직접 지급하는 장려금의 적정 비중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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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테면 통신사의 공시 지원금에 명시되는 제조사 장려금은 낮추고 유통망에 직접 지급하는 제조사 장려금이 유동적일 경우 분리공시 도입 취지인 출고가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광석 전무는 “분리공시는 제조사 장려금의 투명화와 지원금 정보를 공개해 출고가 인하가 빨리 이뤄져 단말 구입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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