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정규직 전환 심사대상 비정규직 6474명"

"연중 9개월 이상·향후 2년 이상 근무 지속 경우가 대상"

과학입력 :2017/10/24 14:31

“현재 연구 성과에 기여하고 있는 현 근무자의 고용안정을 우선 고려했다.”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토신부 차관은 24일 정부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25개 출연연 가운데 기간제, 파견, 용역 형태의 채용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된다. 가이드라인이 명시한 기한은 연내 전환계획 수렴, 내년 3월 전환 완료다.

이와 같은 논의가 시작된 지난 7월20일 기준으로 출연연의 비정규직 인원은 기간제 3천727명, 파견과 용역은 2천747명이다.

이 가운데 연중 9개월 이상 또는 향후 2년 이상 근무가 지속되는 경우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현 근무자 가운데 경쟁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연마다 설치해야 하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

아울러 박사후연구원이나 학생연구원 등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연수직의 경우에는 졍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다. 고용보다 연수의 목적을 살리겠다는 의미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강제성은 없다. 또 기관에 따라 정규직 전환 외에 연구 일자리 진입 경쟁의 공정성을 위해 경쟁채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출연연 비정규직 근무자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기관 별로 별도 심의를 거친 정규직 전환 계획을 과기정통부가 가이드라인으로 다시 심의하게 된다.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반려될 수도 있다.

즉 출연연의 전환계획 수립과 제출, 평가절차 진행 등의 정규직 추진 절차에서 얻을 수 있는 공정성으로 고용 안정이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유국희 국장.

다음은 유국희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과 일문일답.

- 정규직 전환대상 규모는?

“비정규직 인원 숫자에 대해 기준을 삼는 기점은 정부 합동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7월20일인데, 그날 기준으로 비정규직 인원이 기간제는 3천727명, 파견 용역 형태는 2천747명이다.”

-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심의위 구성은 어떻게 하나.

“부처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기 위해서 부처 내에 전환심의 위원회가 구성됐고 어제 심의를 거쳐 확정한 내용이다.

향후 기관 별로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기관 별로 심의위를 구성하게 된다. 기관에 따라 특성이 매우 다르고 근무도 다양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전환심의위 구성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구성한다는 취지에 따라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 구성된다. 또 부처가 전문가도 풀을 구성해서 제공하려고 한다. 제공한 풀에서 가급적 전문가 중심으로 심의위를 구성해 공정하게 전환 대상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전환 대상이 초기 논의보다 확대된 것 같은데 재원은 각 기관별 마련하나.

“오늘 발표한 가이드라인 틀 내에서 각 기관별로 세부 계획을 수립할텐데 올해 말까지 전환 계획을 제출하도록 해놓았다. 상세 내용이 다 들어가야 한다.

전환되는 업무가 결정이 되고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다. 몇 명의 인원이 전환되는 규모가 나와봐야 재원과 관련한 부분도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가이드라인에 재원 산정은 언급해뒀다.

현재 (출연연에서) 비정규직 인건비 부분은 직접비나 경상운용비로 돼있다. 이를 정규직화로 하면 인건비로 산정하도록 해놨다. 각 기관별로 구체적 전환계획이 나오면 그에 따라 재원이 정리가 될 것 같다.

가장 중요한 기본 방향은 정규직화이기 때문에 (직접비나 경상운용비가 아니라) 정규직의 인건비로 산정하려고 한다.”

- 법적 효력이 없다. 기관 평가나 기관장 평가와 연계할 것인가.

“가이드라인이라는 틀 내에서 전체적인 전환계획을 각 기관들이 수립하겠지만, 가이드라인 상에 보면 기관 별로 구체화 한 이후에 출연연의 직제든 인사든 이를 다루고 있는 내부 규정이 있다. 각 기관이 전환계획을 세우면 기존 규정에 따라 절차화가 될 것이다.

현재 기관 평가에 대한 연계 계획을 잡고 있지는 않다.

다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나서 각 기관 별로 전환계획을 수립한 이후 부처에 제출하는데 제출한 계획서를 보고 가이드라인에 맞는지 제대로 볼 것이다. 가이드라인과 간극이 있다면 수정과 관련한 부분 의견 제시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기관이나 기관장 평가 연계할 수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아니다.”

- 정규직으로 되면 달라지는 근로 조건이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용 안정화를 꾀하자는 취지로 접근했다. 정규직 전환을 통해 고용 안정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 외의 여러 가지 처우 문제는 그동안 부처 차원에서 많이 해왔던 일이다. 그런 정책도 연속성 가지고 챙기겠다.”

- 정규직 전환자 규모는 어떻게 예상하나.

“지금 가이드라인 나온 상황에서 기관별 전환계획이 나와야 한다. 현재로선 추정하기 어렵다.”

- 결국 예산 추가 투입 가능성이 있다.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됐나.

“기관 차원에서 무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기관 내에서 안되는 문제는 부처가 다루기 위해) 협의는 현재 하고 있다.

최종 확정된 가이드라인에 (기존 비정규직의 임금을 다룬) 경상비 부분을 총 인건비로 관리토록 했다. 총 인건비는 관리 대상이고 정원관리 방식이기도 했다.

인건비를 올리는 것은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협의하고 있는 단계다.”

-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공정경쟁을 한다고 했다.

“출연연 별로 특성에 따라 연구 역량을 저해할 수는 절대 없고, 최소한 유지 또는 발전이 되야 하는 선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쟁채용 관련해 전환 과정에서 이 부분은 전문성 따져봤을 때 합리적이거나 타당한 경우가 있어야 한다. 이를 어디까지 하느냐의 측면을 봐야 한다.

기관들이 경쟁채용을 선호할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기관 생각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인사 절반 이상 구성된 기관별 전환심의위에서 심의를 거쳐야만 한다.”

- 심의위에서 결정하라는 것은 출연연 별로 하라는 것이다. 가이드라인보다 기관의 자율 결정으로 하는 것 아닌가.

“심의위가 결정할 사항이 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부처가 결정한 사항이 있다.

가이드라인으로 프로세스와 범위를 결정 해준 것이다. 기관별로 특성 반영할 수 있지만, 기관별로 전환계획 세세한 내용이 수립되면 부처가 다시 검토한다.”

- 전환심의위 합리적 판단이라는 것은 해석상 다른 여지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구체적 사안에 들어가면 해석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중점을 둔 것은 프로세스의 공정성이다.

해석에 의한 논란보다는 결정하는 과정 자체를 공정하게 가져가보자고 한 것이다.”

- 기관 별로 전환계획을 수립하면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기본적 원칙은 최대한 많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향이다.”

-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연수직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

“연수직의 경우 단순히 비정규직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출연연 업무를 진행하면서 계약 기간으로 묶여 재계약 어려움 겪는 측면으로 보는 것이 가이드라인이 따지는 비정규직이다.

연수직은 다르다. 박사후연구원은 박사 학위를 받고 나서 다른 채용을 위해 기관에 가서 일 수행하며 경력을 쌓는 것인데 연수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연수와 관련된 정책의 혼선이 있다.

연수직은 취지와 활동에 맞게 처우 개선을 별도로 하겠다.”

- 대통령 공약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였다. 25개 출연연 기관별 전환율 목표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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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별로 특성이 달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 목표는 따로 없다.

기본적으로 정부 공통 가이드라인이 있고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과기정통부 차원에서 출연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이해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