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 공정위 국감도 불참

불출석 사유서 제출…한성숙 대표 대리출석할듯

인터넷입력 :2017/10/18 16:22    수정: 2017/10/18 16:52

19일 열릴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해진 네이버 GIO(Global Investment Officer)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와 마찬가지로 불출석할 전망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18일 이해진 GIO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 대해 "과방위 국감 때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사업 관련 해외 출장 때문에 출석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국회 측에서 수용한다면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대리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해진 GIO는 네이버와 미래에셋대우증권이 자사주를 맞교환한 이유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 질의를 받을 예정이었다.

이해진 네이버 GIO.

네이버와 미래에셋은 지난 6월 네이버 자사주 1.7%와 미래에셋 자사주 7.1%를 교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 두 회사는 교환한 주식에 대해 일정 기간 주식 매각을 제한하고, 이를 처분할 때 서로에게 우선권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 부회장도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업계에 따르면 최현만 부회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는 과방위와 마찬가지로 증인이 타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다면 고발까지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채택된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제출된 불출석 사유서를 살펴보고, 합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고발도 검토할 것"이라며 "현행법에 따르면 고발 외 동행명령도 가능하지만, 이는 대개 특수 케이스에나 적용되는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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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명령은 타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을 지정한 장소에 동행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다. 국회는 작년 말 국정조사에 불출석한 최순실 씨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바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 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