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드론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54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공공 분야 드론 시장에 대기업과 외국업체는 참여할 수 없다. 시행은 올해말부터다. 현재 드론을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은 23개, 대기업은 3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중소기업 판로 지원과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경쟁제품)으로 지정하기로 결정, 이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물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경쟁제품에 지정되려면 중기 육성 및 판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직접 생산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연간 공공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이여야 한다.
경쟁제품 지정 현황을 보면 2012년 193개에서 2013년 202개, 2014년 207개로 늘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204개로 다소 줄었다.
앞서 중소기업계는 지난 6월 중기부에 드론에 대한 경쟁제품 지정을 요청했다. 이에 중기부는 논의를 거쳐 지난달 29일 관련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오는 12월께 지정 내역 개정 절차 및 직접생산 확인기준 신설이 완료되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가 의무화된다.
원래 ‘중기간 경쟁제품’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지정하고 지정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별도의 추가 지정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중기부는 이번에 예외적으로 드론을 추가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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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에 대해 중기부는 ▲드론 생산 국내 중소기업이 다국적 기업의 시장 선점으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는 점 ▲항법 및 시뮬레이션 기술 등과의 융합을 통해 다양한 신규 시장 창출이 가능해 향후 매우 큰 발전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점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국내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해 드론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한 점 등을 감안, 이례적으로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드론은 조종사 없이 무선전파 유도로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무인항공기를 말한다. 지난해말 기준 민수시장 규모는 278억원, 관수 시장은 54억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