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주회사가 통계청 고시 개정에 따라 금융·보험업으로 업종이 분류됐지만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등 금융·보험사의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지주회사를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 7. 1. 시행)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으로 분류되어 공정거래법상 금융·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기사
- 에어비앤비 “공정위 검찰 고발 이해 못해”2017.09.29
- 공정위에 자료 제출 안하면 형사처벌에 이행강제금 내야2017.09.29
- 공정위, 추석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2017.09.29
- 공정위, IoT·5G 분야 특허권 남용 실태 조사2017.09.29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사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아 발생한 법 위반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제재가 면제되도록 2017년 7월 1일자로 소급해 적용된다.
한편 이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이 시행된 2016년 12월 23일 당시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대리점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대리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