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자료 제출 안하면 형사처벌에 이행강제금 내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0월 19일 시행

디지털경제입력 :2017/09/26 11:59

다음 달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과 함께 이행강제금까지 내야 한다. 또 기업결합 신고기준이 상향되고 사익편취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포상금까지 준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19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과거에는 자료제출(보고) 명령 등을 불이행시 과태료(사업자 1억원 이하, 임직원 1천만원 이하)를 냈다. 하지만 지난 7월 이미 시행된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1억5천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이날 개정된 법에 따라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2014~2016년 동안 연평균 매출액이 1조원인 A기업이 공정위 소회의에서 결정한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법 제50조의4), 공정위는 제출명령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매 1일당 465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을 하고,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매 30일마다 징수하게 된다.

기업결합 신고대상이 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금액을 현행 일방 2천억원(상대회사 200억원)에서 3천억원(상대회사300억원)으로 상향 규정했다. 외국회사의 국내 매출액 기준금액도 300억원으로 올렸다.

반복위반 행위와 관련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현행 50%에서 100%로 상향 규정했다. 사익편취행위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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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기술 부당이용,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행위에 대한 위법성 요건은 완화했다.

공정위는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으로 조사과정에서 효과적으로 기업의 자료제출 이행을 확보해 보다 신속한 조사 진행이 가능해졌다"며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이 활성화되며 반복적인 법위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