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IoT·5G 분야 특허권 남용 실태 조사

5대 핵심과제 선정...정무위 업무보고

홈&모바일입력 :2017/09/18 11:38    수정: 2017/09/18 14:10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를 위해 총수일가 사익편취와 관련된 전방위적 직권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한 혁신경쟁 촉진 차원에서 사물인터넷(IoT), 5G, 스마트카 등 차세대 반도체-무선통신 등 분야에서 특허권 남용 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

공정위는 저성장·양극화 등 우리 경제 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이 중요하다고 보고 5대 핵심 과제를 선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날 공정위가 보고한 5대 핵심과제는 ▲대기업집단의 경제력남용 방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증진 ▲신뢰회복 및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혁신 등이다.

공정위는 우선 대기업집단의 경제력남용 방지를 위해 총수 있는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내부 거래 실태 점검 후 법위반 혐의가 높은 기업진단에 대해 직권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회피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기업의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현행 30% 이상, 상장사 기준)을 국회와 논의할 예정이다.

지식재산권 등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 담합행위 근절,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실태 조사에도 나선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지적재산권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특허권 남용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분야별 실태 점검에 나선다. 하반기 예정된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특허권을 매개로 한 시장진입 제한 등 부당한 특허권 행사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가 대표적이다.

소비자 부담을 초래하는 담합 행위 근절도 강화된다. 온라인 음원 유통 등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수입의존도가 높은 전자자동차 국제 카르텔, 아파트-보수관리, 페차고철 매입, 교복 등 민생 부담을 초래하는 행위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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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또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ICT-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 분야에서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M&A시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 R&D 경쟁 봉쇄 등 새로운 유형의 경쟁제한 행위도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 기회 보장을 위해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4대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도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