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 자동결제 해지 간편해집니다”

멜론, 소리바다, 벅스, 티빙, 지니뮤직, 엠넷, T벨링 앱 내 해지기능 마련

방송/통신입력 :2017/09/28 09:34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과 같이 매달 같은 날 자동결제가 되는 모바일 앱 안에서도 유료 서비스를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게 됐다. 앱 내에 해지기능이 없을 때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유료서비스를 해지하거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불편함을 덜게 된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가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모바일 앱 유료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멜론, 소리바다, 벅스, 티빙, 지니뮤직, 엠넷, T벨링 등 7개 앱 내에 해지기능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일부 모바일 앱 유료서비스의 경우 모바일 앱 내에서 가입은 할 수 있지만 해지기능을 갖추지 않아 이용자가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거나 홈페이지 로그인 절차를 걸쳐 해지를 신청해야만 했다.

하지만 전화로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고객센터 상담원 수가 적어 전화연결이 쉽지 않아 이용자가 원할 때 해지를 못해 추가 결제가 일어나는 피해가 수시로 발생했다.

해지기능을 갖추게 되는 티빙 앱. 사진=방통위

방통위는 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적시에 해지를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바일 앱 내 해지기능이 없는 주요 7개 사업자에 앱 내 해지기능을 마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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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등 주요 앱 외에도 모바일 앱 결제 관련 민원은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가 제공하는 ‘앱 결제 안심터(www.appsafer.or.kr)’, 앱장터 사업자의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처리가 가능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으로 이용자가 모바일 앱 유료서비스의 해지를 원할 경우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쉽게 해지할 수 있어 불편해소 등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모바일 앱 이용 관련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