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자동결제 '명시적 동의' 받아야한다

미래부, 6월부터 월자동결제 피해 대책 수립 시행

일반입력 :2014/04/17 12:00    수정: 2014/04/17 14:50

정윤희 기자

오는 6월부터 휴대폰 월 자동결제는 결제창을 통해 이용자로부터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만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또 결제내역을 의무적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용자 동의 없는 월자동결제, 무료이벤트를 가장한 유료결제 등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이용자 피해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스템 개선을 거쳐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기준 월자동결제 피해 건수는 6만9천여건에 이른다. 전체 휴대폰 결제 관련 민원 중 약 50%에 달하는 비중이다. 지난해 8월 스미싱 피해 총 3만9천435건이 올해 3월 273건으로 크게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미래부와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는 이날 열린 ‘통신과금 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회의에서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및 이용자 피해구제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휴대폰 월자동결제는 결제창(이용금액 및 매월 자동결제된다는 내용)에 체크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자동결제 이용 여부가 ‘고지사항으로 돼있어 일부 사업자들이 결제화면 중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작은 글씨로 표시, 이용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둘째,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가 원할 경우 월자동 결제서비스만을 선택적으로 사전에 차단 가능하다. 이용자는 통신사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에서 월자동결제 기능을 자유롭게 차단하고, 필요시 개별 신청에 의해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매월 자동결제 내역(서비스명 또는 상품명, 결제금액, 자동결제 중인 사실)을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문자메시지(SMS)로 알리도록 하고 결제 관련 메시지 문구를 정형화해 이용자가 결제 관련 문자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무료 체험’, ‘무료 이벤트’ 등의 문구로 이용자를 유인해 결제를 시도한 후, 결제완료 문자에 ‘초특가’, ‘대박이벤트’ 등의 문구를 넣어 스팸메시지로 오인토록 해 결제사실을 인식할 수 없도록 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넷째, 콘텐츠제공사업자 간 양도․양수․합병 시 월자동결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이용자 동의를 다시 받도록 했다. 또 자동결제 유지는 콘텐츠제공사업자가 ‘결제 요청시 전월 결제내역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가능토록 했다.

그동안 양도․양수․합병에 따른 새로운 업체가 이용자의 자동결제 승인정보를 이용해 동의 없이 결제를 진행한 피해 사례가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방안은 사업자 자율 조치로,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법적 제재를 받지는 않는다. 관련된 법안이 지난해 6월 이미 발의됐지만, 법률 개정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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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희 미래부 인터넷정책과장은 “법률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이용자 피해가 계속 이어져 규제에 앞서 자율 시행토록 했다”며 “지난해 4월 통신과금 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가 발족한 후 스미싱 관련 자율 규제를 한 후 피해가 줄어든 것처럼 월자동결제 역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진규 미래부 인터넷정책국장도 “스미싱에 이어 월자동결제 관련 이용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법률개정에 앞서 사업자 자율이행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소액결제 관련 신종사기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