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만원 미만 소액 전자상거래에도 애스크로 등 구매안전서비스가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액 결제에도 구매안전서비스 의무가 적용되도록 개정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최근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건수 중 5만원 미만의 소액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2천842건 중 5만원 미만 소액 거래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는 617건으로 21.7%에 달한다.
구매안전서비스는 통신 판매 시 소비자의 구매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상품을 공급받을 때까지 제3자에게 결제대금을 예치했다가 상품 수령 이후 결제대금을 사업자에게 주는 결제대금 예치제도(애스크로) 등이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구매안전서비스 의무 대상은 1회 결제 금액이 5만원 이상인 선지급식 현금성 거래로 한정돼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개정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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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구매안전서비스 의무 제공 대상은 10만원 이상으로 제한됐다. 공정위는 관련 규정이 명시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4조 제3항 제1호를 삭제해 5만원 미만 소액 결제도 구매안전서비스 의무 제공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5만원 미만의 소액거래에 대해서도 구매안전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소액거래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