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2013년 전자거래 분쟁상담 및 조정 사례’ 분석결과, 전자거래 분쟁신청이 전년대비 20.7% 증가했고 특히 휴대폰 소액결제 분쟁이 83.3%늘었다고 11일 밝혔다.
NIPA에 따르면 의류나 가전제품, 통신기기 등 ‘재화’와 관련된 분쟁은 (3천400건)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한 반면, 콘텐츠 이용과 관련된 ‘서비스’ 분쟁(3천356건) 43.3% 급증했다.
영상·음원 등 다운로드를 이용한 휴대폰 소액결제 분쟁(2천454건)이 전년대비 83.3% 늘었고, 스미싱 피해구제 요청이 32건에서 251건으로 684.4% 증가한 것이 서비스 분쟁 급증 요인으로 꼽혔다.
NIPA는 영상·음원 등 콘텐츠 제공 사이트에서 무료회원가입 또는 이벤트 참여 후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료회원으로 전환돼 발생한 경우와 신원불상의 제3자가 악성 해킹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이용하게 하여 게임 등 콘텐츠제공사에서 이용료를 부과시키는 경우가 주요 서비스 분쟁 사례라고 설명했다.
거래형태별로는 기업과 소비자간 분쟁이 85.1%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피해금액은 1만원~5만원 미만이 39.3%로 가장 많았고 10만원~50만원 미만 32%, 5만원~10만원 미만 분쟁이 19.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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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융합진흥본부 본부장은 "전자거래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 우수전자거래 사업자 마크인 eTrust 인증마크 획득 업체나 안전결제시스템 등을 갖춘 신뢰할 만한 쇼핑몰인지를 확인하고 ▲ 소액결제 시 공정거래위원회 권고한 표준결제창 제공업체를 이용하고 ▲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며 공인된 앱만을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