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벤지 포르노 올리면 최대 징역 7년

현행 최대 5년보다 ↑…공무원은 파면

인터넷입력 :2017/09/26 17:57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영상물) 등 상대방 동의 없이 불법 영상물을 올릴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또 촬영물로 인한 경제적 이익과 촬영에 사용된 기기, 저장 매체도 몰수된다.

국무조정실은 26일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통해 리벤지 포르노 추방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삭제 의무를 강하게 부과하는 한편 불법 영상물 제작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자료 공유사이트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각종 음란물

■ 법적 처벌 수위 ↑…1번 걸려도 공직 배제

국무조정실은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 조정하게 된 이유도 설명했다. 서울지역 법원 1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그 동안 처벌 수준이 지나치게 낮았다는 것이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처벌은 벌금 71.9%, 징역형 5.3% 수준으로 나타났다. 음란물 유포죄 처벌은 벌금형 64.4%, 징역형 5.8%였다.

법무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 연내 성폭력범죄특례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연인 간 복수 등을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자가 영상물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징역 3~5년 또는 500만~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던 현행법보다 처벌 수위가 올라갔다.

영리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3천만원 이하로 책정되는 벌금형 조항을 삭제하고 7년 이하의 징역형만 적용한다.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처벌은 받는다. 현행법의 경우 징역 3년 또는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처벌이 강화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 상반기 개인영상보호법 제정을 통해 촬영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종합대책 발표 이후로 불법 촬영에 사용된 촬영 기기와 촬영물을 보관한 하드디스크, USB 등 저장 매체를 압수·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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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사처와 국방부는 내달부터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등 공무원이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파면·해임 등을 통해 공직에서 완전 배제하는 '디지털 성범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해외 서버를 통해 불법 촬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 운영자의 경우 운영 금지 조치와 신원 확인 등 상시 검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