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리벤지 포르노(보복성 영상물)'에 대한 신고가 들어올 경우 사흘 내에 삭제·차단하도록 하는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또 초소형 카메라 등 불법 촬영에 주로 동원됐던 변형카메라 유통도 본격 관리한다.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구입자에 대한 개인정보 DB가 구축된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 대책은 ▲변형 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 ▲ 불법촬영물 유통 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국민인식 전환을 4대 추진전략으로 설정했다.
■ 변형 카메라 유통 추적…무음 촬영도 못한다
정부는 보통 카메라와 다른 외관과 크기 때문에 카메라로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변형 카메라 수입·판매업자 등록제를 내년 6월경 도입한다고 밝혔다.
현재 규제 없이 자율적으로 판매되던 변형카메라의 유통 이력 추적용 DB를 구축, 불법촬영물 촬영자의 신원부터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무음 카메라 앱과 드론 촬영도 제한된다. 무음 앱 다운로드 시 법적 처벌 내용을 설명 자료에 고지하고, 업무 목적으로 영상 촬영 시 불빛이나 소리로 촬영 사실을 표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드론 촬영도 국토부 비행 허가 신청과 연계해 사전 고지를 의무화한다.
'보안 사각지대'였던 IP 카메라도 각 단말기별로 서로 다른 비밀번호를 설정하도록 한다.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으로 제어하는 CCTV의 일종인 IP 카메라는 초기 비밀번호가 거의 같다는 점이 악용돼 해킹 사건이 늘고 있는 추세였다.
■ 불법촬영물, 3일 내 삭제…유통 원천 차단 기술도 개발
정부는 불법촬영물 초기 유통 차단에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법무부 등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즉시 문제된 촬영물을 삭제·차단하는 패스트트랙을 마련한다. 연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끝내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피해자가 촬영물 삭제 요청 시 유통 차단을 우선하고, 사흘 내 긴급 심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불법촬영물의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했을 때 삭제·접속 차단 등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미이행 시 시정명령 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연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현재 인터넷 상에 유포된 불법촬영물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까지 콘텐츠의 유해성 분석·검출 기술을 개발하고, 내후년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음란물 실시간 차단 기술을 개발한다.
편집·변형 등을 통한 불법촬영물의 편법적인 유통도 기술로 원천 차단한다. 촬영물의 고유 특징을 수치화해 'DNA'를 추출하고, 이를 비교해 원본 저작물과 동일한지 판단하는 'DNA 필터링 기술'을 개발해 내후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화장실·숙박시설 단속 강화…해외 사업자 공조↑
화장실·숙박업소·지하철 등 그간 불법촬영에 취약했던 다중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불법촬영 단속도 강화된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경찰청은 현재 경찰에서 186대 가량 보유하고 있는 변형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내년까지 288대를 추가 보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탐지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한다. 다중 이용시설의 불법 촬영용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조치다.
숙박 시설에 불법촬영 목적으로 변형카메라가 설치돼 적발될 경우 최대 영업장 폐쇄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공중위생법도 내년 6월경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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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텀블러로 인해 대두된 해외 사이트 음란물 단속도 국제 공조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사이트 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협조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해외사이트를 국내로 재전송하는 인터넷 연결 사업자를 통해 URL 차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미국 국토안보수사청 등과 협력해 해외사이트로 음란물을 유포하는 범죄를 수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