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공중선정비 사후관리 제대로 해야"

공중선정비 사후점검결과, 재위반 매년 평균 1천건 넘어

방송/통신입력 :2017/09/24 10:55    수정: 2017/09/24 11: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가 매년 실시하는 ‘공중선 정비구역 사후점검 현장조사’ 결과 매년 약 1천건의 공중선이 정비사업 이후에도 난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사업자는 공중선 정비사업을 위해 매년 평균 1천765억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2013~2016년까지 4년 동안 총 7천60억원을 투입했으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마나한 공중선정비라는 비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청원구)실에 제출한 ‘공중선 정비구역 사후점검’결과에 따르면 시정명령 및 권고를 받은 건수가 2014년 1천727건, 2015년 989건, 2016년 1천35건으로 최근3년 평균 1천2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의 경우에도 2분기까지의 공중선 정비구역 사후점검 결과 기준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권고를 받은 건수는 835건으로 3,4분기 결과를 합치면 올해도 그 건수가 1천건을 웃돌 것으로 예측된다.

사업자별 위반 건수를 보면, 2014~2017년 2분기까지 약 3년동안 KT의 사후점검 위반건수가 1천695건 으로 전체의 36.9%에 달하였으며, LG유플러스의 위반건수가 1천266(27.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SK브로드밴드와 SK텔레콤의 경우 394건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MSO사업자 중에는 티브로드가 296건으로 사후점검 위반건수가 가장 높았다.

또한 위반유형별로 보면 ▲해지회선 미철거 건이 가장 많았고 ▲강전류선간 이격거리 미준수 및 ▲인입선 정비 미흡 등이 주된 사유였다.

공중선 정비사업은 도시미관은 물론이고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위해 정부, 지자체, 사업자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2년 11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사업이 추진이 결정됐다.

관련기사

이후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부통신부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8조(기술기준)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기술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위해 정비완료대상구역을 분기별로 재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변재일 의원은 “통신사업자들이 매년 수 천억원을 들여 공중선 정비를 실시하고 있지만 정비이후 재난립 되는 경우가 상당한 수준이다”라며 “공중선 정비는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연관이 있는 만큼 사업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공중선 정비를 추진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는 강도 높은 사후점검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재난립 철저히 막아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