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 재산국외도피 등 주요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서 진행된 이 부회장 등의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이재용을 징역 5년에, 박상진 징역 3년, 최지성·장충기를 징역 4년, 황성수를 징역 2년6월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또 "박상진은 5년간, 황성수는 4년간 각형 집행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삼성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승마를 지원한 것에 대해 뇌물죄로 판단했다.
또 삼성이 최 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해 지원한 것 역시 뇌물로 인정됐다.
승마 지원금 77억9천735만 원 가운데 72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은 특히 이 자금을 회삿돈으로 조성한 점에 대해서도 횡령 혐의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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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2천800만 원 및 최 씨가 독일에 세운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용역대금도 모두 뇌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국회 국정조사청문회에서 안민석, 황영철 의원의 질의에 '최 씨와 정 씨를 인지하지 못했고, 승마 지원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