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공익광고 의무화”…김성태, 관련법 발의

지상파 대비 9.5% 수준 지적…수평적 규제체계 도입 필요

방송/통신입력 :2017/08/24 16:43

포털사업자에게 공익광고를 일정비율 이상 편성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망법상)’에 온라인광고의 정의를 신설해 일일평균이용자 수와 매출액 등이 일정기준 이상인 인터넷광고의 게시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비율 이상 편성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상파TV 공익광고 편성시간을 노출액으로 환산할 경우 약 92억에 달하는 반면, 온라인광고는 지상파 대비 9.5%인 약 6억원에 불과했다”며 “방송법에 명시돼 일정비율 이상 의무편성을 해야 하는 방송사들과 달리 포털 등은 아무런 사회적 책임조항이 없어 온라인에 공익광고 게시를 위해 국민혈세를 이용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디어 소비형태의 변화로 지상파, 신문, 케이블PP 등 기존 광고시장의 재원이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다”면서 “인터넷, 모바일광고와 같은 온라인 광고시장은 급성장을 거듭해 지난해 기준 전체 광고시장 대비 33.2%를 차지하고 있지만, 포털의 경우 사회적 의무대상에서 빠져있어 온라인분야 비상업적 공익광고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해 네이버의 광고매출이 2조9천억원 규모로 지상파 3사의 광고매출을 모두 합친 1조2천억원보다 2배가 넘는 수익을 냈다”며 “하지만 그에 비해 사회적 책임을 지는 부분에서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온라인광고로 수익을 얻는 포털사 등이 통신시장에서 규모가 큰 사업자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부가통신신사업자로 분류돼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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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은 또한 “제4의 물결, 스마트사회로 접어든 지금 전통미디어와 뉴미디어의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고 분야별 융?복합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면서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특정 영역에 편증된 현행 규제체계를 수평적 체계로 전환해 공정한 경쟁구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포털사와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뉴미디어 사업자들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을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전체 광고시장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광고의 위상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포털을 비롯한 뉴미디어 시장이 우리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