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일 내에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한다는 행정처분을 이동통신 3사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통사들이 상향된 할인율을 그대로 따를 것인지, 끝내 행정소송 단계로 넘어갈 것인지 장고에 들어갈 예정이다.
16일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통보는 당초 계획대로 이주 내에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고 이르면 18일, 늦으면 21일까지 통보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할인율 상향 시행 시기는 전산 개편과 유통망 전파와 교육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통사의 뜻을 수용해 9월1일 시행에서 9월 중순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행정처분 공문이 발송되면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의 실제 시행은 이통사의 몫으로 돌아간다. 이통사가 행정소송 제기를 고민해야 하는 단계로 접어들기 때문이다.
25%의 할인율 수용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이통사는 행정처분 공문을 수령한 뒤 대형 로펌들과 다시 자문을 주고 받을 예정이다.
■ 행정소송 결정 시점, 새 정부 통신비 인하 정책 향배 달렸다
이통사는 로펌 자문 이후 공문에 적시된 시행일 직전까기 고민을 거듭하다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통사가 행정처분 공문을 받자마자 곧바로 법리 다툼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과기정통부가 명시한 시행일정에 맞춰 최대한 주어진 시간을 활용한 뒤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회사의 수익과 기업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두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영진의 배임 소송을 피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 행정소송 제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이유다.
다만 행정소송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최소 1년 간은 법정 다툼을 벌여야한다. 이에 따라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즉, 이통사가 행정소송 제기 고민의 답을 정하는 시점이 새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통신비 인하 정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25% 할인율 기존 가입자 적용 여부 관건
25%로 상향된 선택약정할인율 시행 여부와 함께 기존 가입자에도 소급 적용하느냐가 뜨거운 감자로 남을 수 있다.
이통사는 할인율을 상향하더라도 신규 가입자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가입자 적용 문제는 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 공문에는 이같은 내용을 담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즉, 기존 가입자의 상향 할인율 소급 적용 문제는 행정처분 공문 발송 이후 추가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라는 설명이다.
소비자 단체들은 소급 적용이 마땅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논쟁 여지가 많은 만큼 소급 적용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 20% 할인율이 시행되던 시점의 가입자에 차별 소지를 남긴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20%의 할인율에서 약정할인 대신 지원금을 선택한 가입자는 추가 약정할인이 가능한 점을 예상할 수 없었다. 때문에 소급적용을 하게 될 경우 지원금을 선택한 이용자는 차별을 받을 소지가 있다. 소급적용이 단통법 취지인 이용자 차별 금지를 되레 유도하게 된다는 뜻이다.
또한 이용자 차별을 초래하게 되면서 통신사와 이용자간 계약 고지 위반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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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시행한 후에 발생한 사항을 적용한다는 법률불소급의 문제와도 충돌한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KT의 경우 지난 2분기에 이미 신규가입자 중에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비중이 50%를 넘어섰고, 이통 3사 약정할인 가입자의 비중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상향된 할인율을 소급 적용하지 않더라도 이통사의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 폭은 하루가 다르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