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9월 출범

법적근거 마련…다음달 위원 위촉 완료 전망

방송/통신입력 :2017/08/16 11:22    수정: 2017/08/16 11:22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통령의 민간 전문가 위원장 임명과 위원 위촉 일정을 거쳐 내달 중순 위원회가 본격 출범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으로 나타나는 경제, 사회 전반의 총제적인 변화에 대비해 민관이 함께 논의해 국가 방향성을 제시하는 대통령 소속 기구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8월 내 출범을 목표로, 과기정통부가 그동안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해왔다.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출범할 예정이지만, 민간 주도의 혁신으로 국가 시스템을 변화시킨다는 취지에 따라 정부는 민간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최대 25명의 민간위원과 과기정통부, 중소기업벤처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 장관과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등 5명의 정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다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발표와 7월말 입법예고된 내용과 달리 부위원장직은 없애기로 했다. 당초 청와대 정책실장과 과기정통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기로 했지만 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과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의 간사 체제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위원은 젊고 혁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을 대거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위원은 기본 5명 외에 안건에 따라 여러 부처의 장관도 출석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장과 민간위원 위촉이 모두 이뤄질 경우 첫 회의 개최를 통해 실제 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

현 정부에서 일자리위원회의 경우 관련 법적 근거가 만들어진 뒤 위원회 출범에 약 한달이 걸린 점을 고려할 때,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9월 중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출범 후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위한 분야별 혁신위원회와 특정 현안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갖추고 지원단 등의 조직 구성을 마치고 예산 확보 등으로 실제 활동하는 발판이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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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종합적인 국가전략을 논의하고 각 부처 실행계획과 추진성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기술개발과 데이터,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지능형 공공서비스 확산, 신산업 신서비스 육성, 법제도와 규제 개선, 고용 복지 등 사회혁신, 교육혁신, 대국민 인식 제고 등 4차 산업혁명 전반에 관한 이슈도 다룰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결된 대통령령 제정안을 공포하고 민간위원 선임, 지원단 구성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3분기 중 위원회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금년 말까지 4차 산업혁명 대응 범부처 종합대책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